축산정책 자료/농림축산식품부 소식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강화된 긴급대책 추진

오늘도힘차게 2019. 10. 28. 08:32
728x90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강화된 긴급대책 추진

 


□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강화된 긴급대책을 발표하였다.


□ 이는 민통선 인근 야생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계속하여 발생함에 따라, 멧돼지의 이동으로 인한 바이러스의 확산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지난 10월 13일 발표한 긴급대책을 보다 강화한 것이다.


ㅇ 이번 강화방안은 멧돼지의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이 민통선 인근에 한정되어 있고, 양돈농가는 10월 9일 이후 추가 발생이 없으며, 11월 이후 멧돼지 번식기와 그에 따른 이동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 등 다양한 상황변화와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마련되었다.

 

□ 긴급대책 강화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접경지역의 바이러스 확산 가능성에 대비, 멧돼지의 남하와 동진을 차단할 수 있는 광역 울타리를 파주부터 고성까지 동서를 횡단하여 구축하기로 하였다.


ㅇ 현재까지는 감염 개체를 발생지점에 고립시키기 위해 반경 3킬로미터 내외의 국지적 울타리를 2단으로 설치하고 있으나, 접경지역 일대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산되어 있을 가능성과 장기화될 경우에 대비할 필요성에 따른 것이다.


ㅇ 광역 울타리는 접경지역을 4개 권역으로 나눠,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파주·연천’, ‘철원 동부’ 권역과 그 사이의 ‘철원 서부’ 권역 등 3개 권역은 늦어도 올해 11월 중순까지 우선 설치하고, 이후 나머지 ‘강원 동북부(화천·양구·인제·고성)’ 권역도 설치에 들어갈 계획이다.


- 광역 울타리는 임진강, 한탄강과 간선도로 등 지형지물과 도로변의 야생동물 유도 울타리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시설물 설치는 최소화·가속화하면서 멧돼지의 이동은 효과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 우선 설치되는 3개 권역의 경우, 약 200km 대상 구간 중 하천, 도로 등 지형지물 활용 구간을 제외하면 약 100km 구간에 설치 필요 예상



󰊲 둘째, 그간 멧돼지에 대한 총기포획이 금지되었던 완충지역*의 5개 시·군의 경우 10월 28일부터 멧돼지를 남에서 북으로 몰아가는 방식으로 총기포획을 허용한다.


* (완충지역 5개 시·군) 포천, 양주, 동두천, 고양, 화천


ㅇ 양돈농가에서 추가적인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이 없는 가운데 바이러스 잠복기 종료시기가 가까워짐에 따라, 멧돼지 이동성이 증가하는 번식기에 앞서 개체수를 줄이고, 농가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그간의 총기포획 금지*를 풀고 전략적 총기포획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 양돈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9.16)한 이후, 주변 멧돼지가 감염되었을 가능성에 대비하여 발생 시·군과 인접한 5개 시·군을 완충지역으로 설정하고 총기포획을 금지하되 포획틀, 포획트랩 집중 설치


ㅇ 완충지역 내에서의 총기포획은 남쪽에 있는 양돈농가 주변부터 시작하여 북쪽에 있는 양돈농가로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며, 완충지역의 총기포획 과정에서 멧돼지가 남하하지 않도록 후방의 1차 차단지역에 미리 집중적인 총기포획을 실시하고 있다(10.26~).


- 총기포획 과정에서는 멧돼지 이동 유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준 사격, 미끼유인 방식, 수렵견 투입 최소화 등을 적용하고, 엽사나 차량 등 투입인력·장비에 대한 소독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 아울러, 지난 10월 26일부터 1차 차단지역부터 집중포획이 진행됨에 따라 총기사고 예방 등을 위해 문자통보, 현수막, 마을방송 등 지역주민에 대한 홍보도 추진되고 있다.


ㅇ 11월 3일부터는 경계지역 북단에 위치하고 있는 1차 차단지역을 완충지역 북단으로 끌어 올려 발생지역과 완충지역 사이에 저지선을 확보한 후 완충지역의 총기포획 활동을 보다 확대할 계획이며, 이 경우에도 남에서 북으로의 포획 등 기본원칙은 유지된다.


󰊲 셋째, 발생지역*에 대해서는 감염지점 주변의 멧돼지 이동을 저지하는 2차 울타리 설치를 최대한 앞당겨 11월 6일까지 완료한 후,  제한적인 총기포획을 추진한다.


* (발생지역) 강화, 김포, 파주, 연천, 철원


ㅇ 그간 발생지역에서는 총기포획을 금지하고 포획틀과 포획트랩만 설치해 왔으나, 양돈농가의 살처분이 완료된 상황에서 2차 울타리까지 설치되면 아프리카돼지열병의 확산 우려가 크게 낮아질 것으로 보고 11월 7일부터 제한적 총기포획을 추진할 예정이다. 


※ (1차 울타리) 연천 4, 철원 1, 파주 1 등 6개소 설치 완료(10.17~24),

   (2차 울타리) 연천 3, 철원 1, 파주 1 등 5개소 설치(10.23~11.6 예정) 


- 총기포획은 집중사냥지역*의 외곽에서 내부 순으로 수렵견 제한, 저격 방식 적용 등 멧돼지의 교란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허용하되,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표준행동지침」상 발생지점을 포함한 약 300km2 면적구간


-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상황을 바탕으로 전문가 및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별도의 세부적인 포획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ㅇ 한편,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지점을 제외하고 이뤄졌던 민통선 내 민관군 합동포획은 2차 울타리 설치에 따라 전면 허용하되, 종전과 같이 멧돼지 이동유발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ㅇ 아울러, 바이러스 확산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멧돼지 폐사체를 조기에 발견하고 적정처리하기 위해, 10월 28일부터 환경부·산림청 합동으로 3주간 매일 총 440명* 규모의 정밀수색팀을 발생지역에 집중투입하여 멧돼지 폐사체를 촘촘하게 수색할 계획이다. 


* 환경부 92명, 산림청 348명


□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고양‧양주‧동두천‧포천‧철원(사육돼지 완충지역)과 강원 북부 지역으로 남하하거나 동진하지 않도록 방역조치를 보다 철저히 할 계획이다. 


ㅇ 대상 지역 전체 363개 농가에 대한 울타리를 점검하고, 멧돼지 기피제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여 야생멧돼지의 양돈농장 침입을 차단한다.


ㅇ 또한 군 제독차, 지자체‧농협 소독차량 등을 총 동원하여 완충지역과 발생지역간, 완충지역과 경기남부간 연결도로를 대대적으로 소독한다.


ㅇ 지역 내 하천주변은 광역방제기를 동원하고, 농장 내외부‧진입로 등도 일 2회 소독한다.


ㅇ 완충지역과 강원북부를 운행하는 축산관련 차량에 대한 이동통제조치도 계속 유지하여 차량이동을 통한 전파도 철저히 차단한다.


□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매일 상황점검과 더불어 일선 지자체의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하여 강화된 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할 계획이다.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