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정책 자료/농림축산식품부 소식

중국인 여행객 휴대 축산물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바이러스의 유전자(1건) 추가 확인

오늘도힘차게 2019. 10. 23.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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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여행객 휴대 축산물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바이러스의 유전자(1건) 추가 확인

 


□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중국(단동)에서 인천항으로 입항한 중국인 여행객이 휴대한 돈육가공품 소시지(1건, 270g)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바이러스 유전자가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 (’18년) ASF 유전자 검출 4건(순대 2, 만두 1, 소시지 1)(’19년) ASF 유전자 검출 17건(소시지 12, 순대 2, 훈제돈육 1, 햄버거 1, 피자 1)


○ 지난 10월 16일, 중국인 여행객이 중국 단동에서 인천항으로 입항 이후, 검역과정에서 돈육가공품(소시지) 휴대사실을 자진 신고하였으며, 돈육가공품 유전자의 염기서열분석 결과 최근 중국에서 발생한 바이러스 유전형(genotype Ⅱ)과 같은 형으로 확인되었다.


* 이번에 검출된 ASFV 유전자는 세포배양검사(약 4주)를 거쳐 생존 여부를 최종 확인 예정이며, 지금까지 검출된 ASFV 유전자는 모두 사멸된 것으로 확인


□ 농식품부는 전국 국제공항 및 항만에서 ASF 발생국에 취항하는 위험노선에 대해서는 엑스레이 검색, 탐지견 투입 및 세관과의 합동 일제검사 확대 등을 통해 여행객 휴대 수화물 검색을 강화하는 등 집중 관리하고 있다.


○ 해외 여행객이 불법 축산물을 가져와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엄정하게 부과하고 있으며, 


- 지난 10월 21일 러시아 이르쿠츠크에서 출발하여 인천공항에 입국한 러시아 여행객이 돈육소시지 등 축산물(9.6㎏)을 반입하여 신고하지 않아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 농식품부는 해외 여행객들이 축산물을 신고하지 않고 반입하는 것은 불법 행위이며, 축산물을 휴대하여 검역기관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고 밝혔다.


* 과태료 부과 현황 : 24건(한국5, 중국인8, 우즈베키스탄3, 캄보디아2, 태국2, 베트남·몽골·필리핀·러시아 각 1건)


□ 아울러, 농식품부는 해외여행객들이 중국, 베트남 등 ASF 발생국을 방문하는 경우 해외 현지에서 햄·소시지·육포 등 축산물을 구입하여 국내로 입국하거나 가축과의 접촉, 축산시설의 방문을 자제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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