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식육부산물 제빙기 설치지원 대상자 모집 추가 공고 2

2015년도 식육부산물 제빙기 설치지원 대상자 모집 추가 공고

2015년도 식육부산물 제빙기 설치지원 대상자 모집 추가 공고 식육부산물 처리‧유통구조를 조기에 개선하기 위한 2015년도 「식육부산물 제빙기 설치지원 사업」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1. 사업 개요 가. 사 업 명 : “2015년 식육부산물 제빙기 설치지원 사업” 나. 사업기간 : 2015년 1월 ~ 12월 다. 지원대상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도축장(포유류에 한함) 영업자 중 제빙기 설치를 희망하는 영업자(‘14년도 설치 업소 제외) 라. 사업예산 : 6.5억원(민간자본보조) 마. 사업내용 및 지원규모 - 75개 포유류도축장을 대상으로 제빙기 설치에 소요되는 시설 및 설비 등 설치자금(5천만원 수준)의 50% 무상 지원 * 소요자..

2015년도 식육부산물 제빙기 설치지원 대상자 모집 추가 공고

2015년도 식육부산물 제빙기 설치지원 대상자 모집 추가 공고 식육부산물 처리‧유통구조를 조기에 개선하기 위한 2015년도 「식육부산물 제빙기 설치지원 사업」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1. 사업 개요 가. 사 업 명 : “2015년 식육부산물 제빙기 설치지원 사업” 나. 사업기간 : 2015년 1월 ~ 12월 다. 지원대상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도축장(포유류에 한함) 영업자 중 제빙기 설치를 희망하는 영업자(‘14년도 설치 업소 제외) 라. 사업예산 : 6.5억원(민간자본보조) 마. 사업내용 및 지원규모 - 75개 포유류도축장을 대상으로 제빙기 설치에 소요되는 시설 및 설비 등 설치자금(5천만원 수준)의 50% 무상 지원 * 소요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