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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식육부산물 제빙기 설치지원 대상자 모집 추가 공고

오늘도힘차게 2015. 8. 19.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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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식육부산물 제빙기 설치지원 대상자 모집 추가 공고

 

 

식육부산물 처리‧유통구조를 조기에 개선하기 위한 2015년도 「식육부산물 제빙기 설치지원 사업」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1. 사업 개요

 

가. 사 업 명 : “2015년 식육부산물 제빙기 설치지원 사업”


나. 사업기간 : 2015년 1월 ~ 12월


다. 지원대상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도축장(포유류에 한함) 영업자 중 제빙기 설치를 희망하는 영업자(‘14년도 설치 업소 제외)


라. 사업예산 : 6.5억원(민간자본보조)


마. 사업내용 및 지원규모


- 75개 포유류도축장을 대상으로 제빙기 설치에 소요되는 시설 및 설비 등 설치자금(5천만원 수준)의 50% 무상 지원


* 소요자금의 50%를 국비 지원하고 나머지 50%는 영업자 부담


- 보조금의 목적 외 용도 사용 방지를 위하여 사후 교부


2. 지원범위 및 지원방법


가. 지원범위


○ 제빙기(산업용) 설비


○ 제빙기가 파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부대시설(충격방지, 전기 및 급수배관 설치 등) 비용


나. 지원대상 업체


○ 도축업(포유류에 한정)을 운영하면서 식육부산물 저온유통을 위한 제빙기 설치를 희망하는 업체

 

구분

대상

지원기준

일반 포유류도축장
(1.5톤/day 이상)

<1순위> 도축장 ‘위생수준 평가’ 결과(‘14년) 우수도축장(상등급)
<2순위> 도축장 ‘위생수준 평가’ 결과(‘13년) 우수도축장(상등급)
<3순위> 이외 도축장 중 부산물 제빙기 설치희망 도축장

50백만원/개소×26개소×50%지원

 

다. 지원방법


○ 보조금 지원 대상업체 현황 파악 및 지원 대상 적정성 검토를 위해 「식육부산물 제빙기 설치지원 사업계획서」제출


○ 제빙기 설치 후 「제빙기 설치자금 지원신청서」제출


*「제빙기 설치자금 지원 신청서」제출순서 및 자격조건 등에 따라 대상자 선정


○ 현장 점검결과 제빙기가 적절하게 설치될 경우 지원금 지급

 

3. 지원 절차

 

 

 

 

(세부 절차)


① (사업자 → 지방식약청) 식육부산물 제빙기 설치지원 사업계획서를 지방식약청(농축수산물안전과 또는 식품안전관리과)에 제출(Fax, 우편 등)


② (지방식약청) 제출된 사업계획서의 적정성‧타당성을 검토하여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사업자 통보) 및 자금신청(본부)


○ 지원 대상자에 대한 자금 재배정


③ (사업자 → 지방식약청) 제빙기를 설치하고, 제빙기 설치자금 지원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식약청(농축수산물안전과 또는 식품소비안전과)에 보조금 지원 신청(우편 또는 인편)


<구비서류>


․ 사업자 등록증, 도축업 영업장 사본 1부.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 ’14년 생산실적 보고서(제출 본) 사본 1부
   (관할 시․도지사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보고한 2014년 도축실적 자료)
․ 제빙기 설치 현황․ 제빙기 설치공사 대금 지불 관련서류
   (공사․납품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및 공사대금 지급 통장 사본 등)
․ 통장사본(지원금 받을 통장, 대표자 명의) 1부


* 구비서류가 전부 또는 일부 누락된 경우, 접수 처리가 되지 않을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④ (지방식약청) 설치완료자가 제출한 서류검토 및 현장 확인


⑤ (지방식약청 → 사업자) 지원금 지급


○ 제빙기 설치가 완료된 경우, 지방청에서 지원금 지급


⑥ (지방식약청 → 본부) 제빙기 설치사업 결과보고
○ 제빙기 설치실태 점검 및 사업평가 실시

 

4. 지원제한 대상


○ 국세 및 지방세 등 세금을 체납중인 업체는 지원 신청 불가


○ 타 자금지원사업(농식품부 등)에서 제빙기 설치에 필요한 지원내역이 포함된 사업대상에 선정된 영업자는 지원불가

 

5. 지원조건 및 사업자 준수사항


○ 식약처는 보조금 지원 신청자가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신청하거나,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보조금 지원(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


○ 보조금으로 지원받은 시설 등을 매도․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식약처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제빙기 설치 이후 발생하는 유지 및 보수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며, 제빙기 설치에 따른 계약서 등 관련 서류 보관(5년)


○ 제빙기 운영 기록부(월간관리) 작성 보관(5년)

 

○ 기타 별도 규정이 없는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국유재산법」,「물품 관리법」을 준용한다.


6. 추진일정


○ 사업계획 추가 공고 : ’15. 8. 18


○ 제빙기 설치지원사업 계획서 접수 : ‘15. 8. 18 ~ 8. 31


○ 제빙기 설치자금 지원신청 및 접수 : ’15. 8. 18 ~ 


○ 현장 확인 및 지원금 교부 : 보조금 소진 시까지

 

7. 자금지원 신청 등 안내


○ 제빙기 설치지원 사업계획서 및 지원신청서 제출(우편 또는 Fax)


- 각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농축수산물안전과(서울‧경인‧부산‧광주) 또는 식품안전관리과(대구‧대전)


- 문의전화 및 Fax


‧ 본  부 : 축산물위생안전과 ☎ 043-719-3248
‧ 서울청 : 농축수산물안전과 ☎ 02-2640-5011, Fax 02-2640-1367
‧ 부산청 : 농축수산물안전과 ☎ 051-602-6135, Fax 051-602-6251
‧ 경인청 : 농축수산물안전과 ☎ 02-2110-8056, Fax 02-2110-0808
‧ 대구청 : 식품안전관리과   ☎ 053-589-2744, Fax 053-592-2710
‧ 광주청 : 농축수산물안전과 ☎ 062-602-1479, Fax 062-602-1470
‧ 대전청 : 식품안전관리과   ☎ 042-480-8735, Fax 042-480-8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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