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음식점영업 2

식품 영업시설기준에 대하여 알아봅시다..(제9편 휴게음식점영업·일반음식점영업 및 제과점영업의 영업시설기준)

식품 영업시설기준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제9편 휴게음식점영업·일반음식점영업 및 제과점영업의 영업시설기준  1. 일반음식점에 객실(투명한 칸막이 또는 투명한 차단벽을 설치하여 내부가 전체적으로 보이는 경우는 제외)을 설치하는 경우 객실에는 잠금장치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 2.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에는 객실(투명한 칸막이 또는 투명한 차단벽을 설치하여 내부가 전체적으로 보이는 경우는 제외)을 둘 수 없으며, 객석을 설치하는 경우 객석에는 높이 1.5m 미만의 칸막이(이동식 또는 고정식)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2면 이상을 완전히 차단하지 않아야 하고, 다른 객석에서 내부가 서로 보이도록 하여야 합니다. 3. 기차·자동차·선박 또는 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遊船場)·도선장(渡船場) 또는 수상레저사..

「식품위생법」 제36조에 따른 식품접객업

「식품위생법」 제36조에 따른 식품접객업 「식품위생법」 제36조 (시설기준) ① 다음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식품접객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영업의 종류)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8. 식품접객업 가. 휴게음식점영업 :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ㆍ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다만, 편의점, 슈퍼마켓, 휴게소, 그 밖에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만화가게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