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3

화순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별표 2] 가축사육 제한구역

화순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별표 2] 가축사육 제한구역 1. 전구역 가축사육 제한 가. 화순군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과 화순백신산업특구지역. 2. 일부구역 가축사육 제한 가. 주거 밀집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로 소․말․양(염소, 산양 포함)․사슴은 100미터, 젖소는 250미터, 닭․오리․돼지․개․메추리는 500미터 이내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나. 마을 상수도 취수시설로부터 유하거리 500미터 이내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다만 지하수 관정취수시설은 200미터 이내로 함)다. 화순백신산업특구지역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700미터 이내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가․나․다 항의 이격거리는 축사 대지 경계선까지의 거리를 말한다.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

화순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전라남도 화순군조례 제2473호)

화순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시행 2016.1.8.] [전라남도화순군조례 제2473호, 2016.1.8.,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제8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소·젖소·돼지·말·닭·오리·사슴·양(염소, 산양 포함)·메추리·개를 말한다.(개정 2016.1.8) 2. “가축사육”이란 가축을 별표 1과 같이 기르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판매를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계류하는 가축 나. 수의사 또는 가축인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