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2

홍성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별표] 가축사육 제한지역

홍성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별표] 가축사육 제한지역 1. 전부제한구역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나.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 보호구역 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라.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특구 지정지역 마. 간월호에 유입되는 가축분뇨로 인한 수질오염방지를 위한 서산A지구 서부면 광리, 궁리, 갈산면 기산리, 오두리 간척지 2. 일부제한구역 가. 홍북읍 신경리, 내덕리, 대동리, 석택리, 용산리, 봉신리, 상하리 전지역 ○ 주거밀집지역의 주택부지 경계와 농공단지, 마을회관, 경로당, 사회복지시설,식품제조 가공시설의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 소, 말, 양, 염소, 젖..

홍성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 홍성군조례 제2515호)

홍성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시행 2018. 9. 17.] [충청남도홍성군조례 제2515호, 2018. 9. 17.,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생활환경보전 및 수질보전이 필요한 주거밀집지역의 일정한 지역에서 가축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보전과 주민보건의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 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소, 돼지, 말, 닭, 젖소, 오리, 양(이하 염소, 산양 등을 포함한다), 사슴, 메추리, 개를 말한다.(개정 2014. 8. 18, 2015. 10. 30) 2. “가축사육” 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