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 수급상황 2

2016년 10월 한육우 사육과 가격 전망

2016년 10월 한육우 사육과 가격 전망 □ (사육전망) 9월 한육우 사육 마릿수 전년 대비 감소 예상 • 9월 사육 마릿수 전년 동월(275만 3천 마리)보다 감소한 275만 마리(한우 263만 마리) 전망 • 12월은 전년 동월(268만 마리)보다 감소한 264만 마리(한우 252만 마리) 전망 □ (공급전망) 10~11월 국내산 쇠고기 공급 전년보다 감소 전망 • 사육 마릿수 감소로 10~11월 도축은 전년보다 7~9% 감소 전망 • 국내 가격 강세로 수입량 전년보다 8% 증가 전망 □ (가격전망) 10월 한우 도매가격 9월 대비 보합 전망 • 한우고기 공급이 감소하나 수요 불확실성 확대로 10월 한우 1등급 도매가격 9월과 비슷한 수준 전망 - 예년 추석과 달리 구이용(등심, 특수부위 등) 재고..

송아지생산안정사업 운영요령 제14조제1항이 축산법 제32조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는지 등

송아지생산안정사업 운영요령 제14조제1항이 축산법 제32조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는지 등 【제 목】 : 송아지생산안정사업 운영요령 제14조제1항이 축산법 제32조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는지 등 【사건번호】 : 법제처13-0277(2013.7.23) 【질 의】 가. 한우암소 사육두수가 적정두수 보다 초과할 경우에는 송아지생산안정자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송아지생산안정사업 운영요령」(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3-80호) 제14조제1항이 「축산법」 제32조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는지? 나. 축산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송아지생산안정자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 고시를 개정한 경우 그 고시가 위법·무효한지? 【회 신】 ◦ 가. 질의 가에 대하여 ◦ 「축산법」 제32조제1항 전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