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제조의 보고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2

품목제조의 보고에 대하여 알아봅시다..(제2편 식품 품목제조의 보고)

품목제조의 보고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제2편 식품 품목제조의 보고 식품위생법상 품목제조의 보고 1. 식품품목제조보고의 대상업종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가공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등록을 한 자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가공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제37조 제5항) 따라서, 식품위생법상 품목제조보고를 하여야 하는 대상업종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가공하려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가공업자가 해당합니다. 식품위생법상 식품제조ㆍ가공업자는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을 의미하며, 식품첨가물제조업은 감미료ㆍ착색료ㆍ표백제 등의 화학적 합성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 천연 물질로부터 유용한..

품목제조의 보고에 대하여 알아봅시다..(제1편 축산물 품목제조의 보고)

품목제조의 보고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제1편 축산물 품목제조의 보고 품목제조의 보고란, 축산물 또는 식품 등을 가공하는 업체가 제조가공하고자 하는 축산물 또는 식품, 첨가물, 제조방법설명서 등을 관할기관에 보고하는 것으로서, 이에 대하여 기재한 문서를 품목제조보고서라고 합니다. 현행 법령은 식육 및 식품에 대한 정확하고, 신뢰성있는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영업자에게 품목제조의 보고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축산물위생관리법상 품목제조의 보고 1. 품목제조보고의 대상업종 축산물가공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축산물을 가공하거나 식육포장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식육을 포장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품목에 대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