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 신청하세요 《 주 요 내 용 》 ◈ ′19년도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 사업신청 안내❍ (신청대상) HACCP 농장인증(「축산물 위생관리법」제9조)과 유기 또는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친환경농어업법」제19조 및 제34조)을 모두 받은 농업인 및 법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인 및 농업법인은 대상에서 제외** 2018.3.1. 이후 친환경축산물(무항생제)로 신규인증을 받은 자는 대상에서 제외(다만, 2018년도 갱신처리 지연에 따른 인증공백 발생으로 신규인증 처리가 된 농업인 및 법인은 2019년도 지원 대상에 포함)❍ (신청기간) ′19. 3. 2. ~ 3. 20.❍ (지원금액) 친환경축산물 생산ㆍ판매실적 × 축종별 지급단가❍ (대상축종) 한우, 젖소(우유), 돼지, 산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