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정책 자료/농림축산식품부 소식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 신청하세요

오늘도힘차게 2019. 2. 28. 05:47
728x90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 신청하세요

 


《 주 요 내 용 》

 

◈ ′19년도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 사업신청 안내

❍ (신청대상) HACCP 농장인증(「축산물 위생관리법」제9조)과 유기 또는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친환경농어업법」제19조 및 제34조)을 모두 받은 농업인 및 법인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인 및 농업법인은 대상에서 제외

** 2018.3.1. 이후 친환경축산물(무항생제)로 신규인증을 받은 자는 대상에서 제외(다만, 2018년도 갱신처리 지연에 따른 인증공백 발생으로 신규인증 처리가 된 농업인 및 법인은 2019년도 지원 대상에 포함)

❍ (신청기간) ′19. 3. 2. ~ 3. 20.

❍ (지원금액) 친환경축산물 생산ㆍ판매실적 × 축종별 지급단가

❍ (대상축종) 한우, 젖소(우유), 돼지, 산란계(계란), 육계, 오리, 오리알, 메추리알, 산양(식육, 유)

❍ (접 수 처) 농장소재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또는 사무소

* 홈페이지(www.naqs.go.kr)에서 관할 지원 및 사무소 연락처 등 확인 가능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조재호, 이하 ‘농관원’)은 3월 2일부터 20일까지 2019년도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 사업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는 친환경축산 실천 농업인에게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함으로써 친환경축산의 확산을 도모하고, 환경보전을 통한 지속가능한 축산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이다.


 신청자격은 신청일 기준 친환경축산물 인증과 HACCP 농장인증을 모두 받고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ㆍ농업법인이며,


❍ 신청서는 친환경축산물 인증서 사본, HACCP 인증서 사본과 함께 농장소재지 관할 농관원 지원 및 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 신청농가의 총 금액이 전체 예산을 초과할 경우, 예산범위 내에서 신청자 중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사업대상자를 선정한다.


□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에게는 친환경축산물 인증품으로 판매한 출하량에 따라 농가당 유기인증은 연 3천만원, 무항생제인증은 연 2천만원까지 보조금이 지급되며, 산지생태축산농장으로 지정된 농장은 지원액의 20%가 추가 지급된다.


❍ 다만, 직불금은 최초 지급년도 기준으로 유기인증은 5년간(불연속인 경우 5회), 무항생제인증은 3년간(3회) 지급된다.


 농관원 관계자는 “농관원과 민간인증기관에서 사업대상자의 인증기준 준수 여부 등을 연 2회 이상 점검하며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며 사업대상자는 인증기준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 관련 자세한 사항은 농장소재지 관할 농관원 지원 또는 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