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판매업 영업정지 2

축산물판매업에서의 “영업의 일부정지” 및 “영업을 한 자”에 관한 질의

축산물판매업에서의 “영업의 일부정지” 및 “영업을 한 자”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판매업에서의 “영업의 일부정지” 및 “영업을 한 자”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서울특별시(연도미상) 【질 의】 ◦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제41조 [별표11]2. 개별기준 다항 11호의 아목」 규정에 의한 “축산물판매업에서의 영업의 일부정지”에서의 일부정지의 의미는? ◦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제32조제3항[별표4]10.」 “「법 제2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하였거나 건강진단을 받은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영업자로서 그 영업을 한 자”에서 “그 영업을 한 자”의 범위는?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서 영업의 일부정지는 품목제조보고 등을 ..

축산물판매업에서의 “영업의 일부정지” 및 “영업을 한 자”에 관한 질의

축산물판매업에서의 “영업의 일부정지” 및 “영업을 한 자”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판매업에서의 “영업의 일부정지” 및 “영업을 한 자”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미상) 【질 의】 1.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제41조 [별표11]2. 개별기준 다항 11호의 아목」 규정에 의한 “축산물판매업에서의 영업의 일부정지”에서의 일부정지의 의미는? 2.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제32조 제3항[별표4]10.」 “「법 제2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하였거나 건강진단을 받은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영업자로서 그 영업을 한자”에서 “그 영업을 한자”의 범위는?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서 영업의 일부정지는 품목제조보고 등을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