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육판매업 신고증 미게시에 따른 행정처분에 관한 질의 【제 목】 : 식육판매업 신고증 미게시에 따른 행정처분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07-509(’98.10.28) 【질 의】 얼마전 식품위생법에서 축산물가공처리법으로 법이 개정되어 신고증을 재교부 받았으나, 부주의로 인하여 식육판매업 신고증을 게시하지 않아 구청에 적발되었음. 그런데, 식품위생법에서 축산물을 담당하는 때에는 신고증 미게시로 1차에 시정지시를 받았는데 현행부서에서는 1차경고 및 고발조치를 병행하여야 한다고 함. 신고증 미게시 사항으로 행정벌과 고발까지 당하여야 하는지 그것이 의무규정인지? 또한, 구멍가게에서 포장육 및 일반잡화를 판매하고 있는데 제품스티커에 제조업체에서 제조일자를 표시하지 않은 제품 5개를 판매를 위해 진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