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이력제 5

축산물이력제 판매단계 이력관리에 대하여 알아봅시다..(제5편 식육포장처리업소, 식육판매업소의 이력관리위반)

축산물이력제 판매단계 이력관리에 대하여 알아봅시다..(제5편 식육포장처리업소, 식육판매업소의 이력관리위반)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만원) 1회 2회 3회 4회 이상 쇠고기, 국내산 돼지고기 이력번호의 게시 또는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하는 경우 40 80 160 320 쇠고기, 국내산 돼지고기 이력번호를 명시한 거래명세서 등을 교부하지 않은 경우 30 60 120 240 장부 또는 거래내역서 등에 기록하여야 하는 사항을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하거나 규정에 정한 기한까지 장부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 20 40 80 160 이 법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30 60 120 240 이 법에 따른 보고 및 출입ㆍ검사 등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하거나 검사 또는 검사물..

축산물이력제 판매단계 이력관리에 대하여 알아봅시다..(제4편 묶음번호 관리 요령)

축산물이력제 판매단계 이력관리에 대하여 알아봅시다..(제4편 묶음번호 관리 요령) 1. 묶음번호 표시 방법 ❍ 식육포장처리업자,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 및 식육판매업자가 여러 개의 다른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을 한 개로 포장 처리ㆍ판매할 경우 이력번호를 전부 표시하거나 묶음번호 구성내역서를 기록한 후 묶음번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국내산 쇠고기의 경우 등급표시 의무 부위인 안심, 등심, 채끝, 양지, 갈비 등은 같은 등급으로 포장한 경우에만 묶음번호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 여러 개의 다른 이력번호를 하나의 포장지로 묶은 경우, 소포장지마다 해당 이력번호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 식육포장처리업자 또는 식육판매업자는 소의 종류가 같을 때에만 묶음번호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 묶음번호를 구성한 이력번호는 ..

축산물이력제 판매단계 이력관리에 대하여 알아봅시다..(제3편 거래내역 전산신고·기록방법)

축산물이력제 판매단계 이력관리에 대하여 알아봅시다..(제3편 거래내역 전산신고·기록방법) 1. 전산신고 방법 ❍ 국내산 이력축산물을 거래하는 경우 거래내역신고서를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 전산신고대상이 아닌 식육판매업소에서 국내산 이력축산물을 할 때에는 거래내역 신고서를 장부로 기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 신고내용은 ① 신고자 정보에 해당하는 법인명, 대표자, 사업자, 영업인허가 번호, 법인등록번호 등과, ② 출고(입고처) 및 거래처 정보에 해당하는 영업자 명칭, 영업인허가 번호, 법인등록번호 등, ③ 거래내역 정보에 해당하는 거래일자, 이력․묶음번호, 제품명(부위명), 수량, 무게, 도체번호 등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2. 거래내역서..

축산물이력제 판매단계 이력관리에 대하여 알아봅시다..(제2편 이력번호의 표시방법)

축산물이력제 판매단계 이력관리에 대하여 알아봅시다..(제2편 이력번호의 표시방법) ❍ 도체 또는 포장 처리된 부분육에 표시된 이력번호를 확인한 후 재 포장 또는 식육판매업소로 판매 등 이동을 할 경우 동일한 이력번호를 표시합니다. ❍ 표시는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포장육의 최소단위의 용기, 포장에 동일한 이력번호를 표시합니다. ❍ 식육판매업자는 식육포장처리업체 등으로부터 매입한 국내산이력축산물을 판매할 경우 포장육 등에 표시된 이력번호를 확인한 후 식육판매표시판 등에 같은 이력번호를 표시합니다. ❍ 이력번호가 다른 여러 개의 국내산이력축산물을 한 개로 포장할 경우 묶음번호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 표시된 이력번호는 환경의 변화 등으로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 이력번호는 12자리로 표시합니다...

축산물이력제 판매단계 이력관리에 대하여 알아봅시다..(제1편 거래(전산)신고)

축산물이력제 판매단계 이력관리에 대하여 알아봅시다..(제1편 거래(전산)신고) 기존의 축산물이력제는 소 및 쇠고기, 수입산 쇠고기에 한정실시하여 쇠고기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이력정보를 제공할 수 있었으나, 돼지고기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일부 영업자의 준수사항으로만 돼지고기의 거래내역 등이 관리되고 있어 체계적인 이력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에「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법 제명을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여 쇠고기를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 이력관리대상을 돼지고기까지 확대하여 가축 방역의 효율성을 높이고 유통되는 돼지고기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농림축산식품부는 포장처리업소, 정육점 등 관련 업소의 준비 및 적응기간 등을 감안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