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체가 진행된 죽은 소의 중량을 늘리기 위하여 강제로 지하수를 주입시킨 행위의 축산물위생처리법상 수축학대행위의 해당 여부 법원명 대전지방법원 선고일자 1992. 4. 29. 사건번호 92고단355,562(병합) 해체가 진행된 죽은 소의 중량을 늘리기 위하여 강제로 지하수를 주입시킨 행위의 축산물위생처리법상 수축학대행위 여부 【축산물위생처리법위반】 판시사항 도살되어 상당한 정도로 해체가 진행된 죽은 소에게 중량을 늘리기 위해 강제로 지하수를 주입시킨 행위가 축산물위생처리법 제21조 제1항 제2호, 제11조 소정의 수축학대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축산물위생처리법 제21조 제1항 제2호가 처벌하는 학대행위금지의 대상인 수축은 살아 있는(생명이 있는) 동물에 한정되고, 이미 도살되어 동물로서의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