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위생처리법 4

죽은 소의 중량을 늘리기 위하여 지하수를 주입한 행위의 수축학대행위의 해당 여부

해체가 진행된 죽은 소의 중량을 늘리기 위하여 강제로 지하수를 주입시킨 행위의 축산물위생처리법상 수축학대행위의 해당 여부 법원명 대전지방법원 선고일자 1992. 4. 29. 사건번호 92고단355,562(병합) 해체가 진행된 죽은 소의 중량을 늘리기 위하여 강제로 지하수를 주입시킨 행위의 축산물위생처리법상 수축학대행위 여부 【축산물위생처리법위반】 판시사항 도살되어 상당한 정도로 해체가 진행된 죽은 소에게 중량을 늘리기 위해 강제로 지하수를 주입시킨 행위가 축산물위생처리법 제21조 제1항 제2호, 제11조 소정의 수축학대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축산물위생처리법 제21조 제1항 제2호가 처벌하는 학대행위금지의 대상인 수축은 살아 있는(생명이 있는) 동물에 한정되고, 이미 도살되어 동물로서의 음..

돼지가죽 등 가축부산물을 털을 제거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공·판매하는 사업이 식품위생법 또는 축산물위생처리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영업이 아니라고 한 사례

돼지가죽 등 가축부산물을 털을 제거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공·판매하는 사업이 식품위생법 또는 축산물위생처리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영업이 아니라고 한 사례 법원명 대법원 선고일자 1995. 6. 29. 사건번호 95다10471 식품위생법 또는 축산물위생처리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영업이 아니라고 한 사례 【손해배상(자)】 판시사항 식품위생법 또는 축산물위생처리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영업이 아니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돼지가죽 등 가축부산물을 털을 제거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공·판매하는 사업이 식품위생법 또는 축산물위생처리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영업이 아니라고 한 사례. 주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중 일실수입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도축장직원과 검사원이 도축에 대하여 검사원의 검사없이 반축하도록 한 행위가 축산물위생처리법 ‘가축의 검사’규정의 위반여부

도축장직원과 검사원이 도축에 대하여 검사원의 검사없이 반축하도록 한 행위가 축산물위생처리법 ‘가축의 검사’규정의 위반여부 법원명 대법원 선고일자 1990. 9. 14. 사건번호 90도1413 도축장직원과 검사원이 도축에 대하여 검사원의 검사없이 반축하도록 한 행위가 축산물위생처리법 ‘가축의 검사’규정의 위반여부 【축산물위생처리법위반】 판시사항 축산물위생처리법 소정의 검사원이 도축장직원과 공동하여 도축장에서 도살·해체하는 도축에 대하여 검사원의 검사 없이 반축하도록 한 행위가 같은 법 제10조 위반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축산물위생처리법 제2조 제8호 소정의 검사원이라고 하더라도, 도축장의 직원과 공동하여 그에게 검사인을 교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도축장에서 도살·해체하는 수축에 대하여 같은법시행..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소정의 지정도매인이 징수하는 위탁상장수수료와 축산물위생처리법 소정의 특급도축장 경영자가 징수하는 도살, 해체수수료의 관계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소정의 지정도매인이 징수하는 위탁상장수수료와 축산물위생처리법 소정의 특급도축장 경영자가 징수하는 도살, 해체수수료의 관계 법원명 서울고등법원 선고일자 1990. 10. 31. 사건번호 90구556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상 지정도매인이 징수하는 위탁상장수수료와 축산물위생처리법상 특급도축장 경영자가 징수하는 도살수수료의 관계 【도살해체수수료징수승인거부처분취소등】 판시사항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소정의 지정도매인이 징수하는 위탁상장수수료와 축산물위생처리법 소정의 특급도축장 경영자가 징수하는 도살, 해체수수료의 관계. 판결요지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35조 제1항 제2호, 같은법시행규칙 제12조 제2항 제4호, 제15조 제2항(1988.5.16.개정 전후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