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가공품 표시사항 2

축산물가공품의 표시에 관한 질의

축산물가공품의 표시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가공품의 표시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검기51507-5(‘00.2.18) 【질 의】 축산물의 표시사항 중 성분, 원료명 및 함량의 표기에 관하여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6조제1항에 의한 축산물의 표시에 관한 기준(농림부고시 제1998-38호:‘98.7.2)에서 「성분 또는 원료」라 함은 인위적으로 가하는 정제수를 제외한 축산물가공품의 가공에 사용되는 물질(식품첨가물을 포함한다)로서 최종 제품내에 들어 있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있고(제2조), 특정성분을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는 경우 함량을 표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제4조), 성분·원료명 및 함량은 인위적으로 가한 정제수를 제외한 성분 또는 원료를 많이 사용한 순서에 따..

축산물가공처리법령상 행정처분기준에 관한 질의

축산물가공처리법령상 행정처분기준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가공처리법령상 행정처분기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미상) 【질 의】 1. 식육판매업소에서 고유명절기간동안 축산물가공품인 한우갈비세트를 판매함에 있어 진공포장 된 내용물에는 유통기한 등 표시기준 라벨을 적합하게 표기하여 부착하였으나 겉 박스에 붙인 표시사항 중 유통기한을 별도표기로 표시한 채 유통기한 표시를 안하면 위반사항에 해당되는지? 2. 축산물가공품인 갈비세트 구성품 중 진공포장 된 내용물 중 서로 유통기한이 다를 때 축산물의 표시기준(국립수의과학검역원 고시 제2004-1호, 2004.1.20) 제7조(축산물의 세부표시기준)1.축산물의 일반기준 가.축산물가공품(6)(다)에는 유통기한이 서로 다른 여러 제품을 함께 포장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