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중도매인 3

축산물 중도매인의 업종구분에 관한 질의

축산물 중도매인의 업종구분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 중도매인의 업종구분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서삼46015-12280(‘2002.12.31) 【질 의】 축산물중도매인의 업종구분은? 【회 신】 ◦ 농수산물 공판장에서 축산물의 매매를 중개하고 중개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중개업으로 보는 것이나, 축산물을 매수하여 다른 사업자에게 재판매하는 경우에는 도매업으로 봄.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축산물 중도매인이 축산물의 매매를 중개하고 중개수수료를 받는 경우 업종구분에 관한 질의

축산물 중도매인이 축산물의 매매를 중개하고 중개수수료를 받는 경우 업종구분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 중도매인이 축산물의 매매를 중개하고 중개수수료를 받는 경우 업종구분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서삼46015-10518(‘2001.10.22) 【질 의】 축산물 중도매인이 자기 책임하에 상장된 축산물을 경매에 참가하여 낙찰 받은 후 마진 없이 경매가격으로 소비업체에게 공급하되 중개수수료만을 징수하는 경우 동 거래형태가 도매업인지? 【회 신】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에 규정하는 중도매인이 농수산물공판장에서 축산물의 매매를 중개하고 중개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중개업으로 보는 것이나, 축산물을 매수하여 다른 사업자에게 재판매하는 경우에는 도매업으로 보는 것임. 추천과 ..

중도매인의 중개업 또는 도매업 해당여부에 관한 질의

중도매인의 중개업 또는 도매업 해당여부에 관한 질의 【제 목】 : 중도매인의 중개업 또는 도매업 해당여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부가46015-1356(‘2001.10.18) 【질 의】 축산물 중도매인이 자기 책임하에 상장된 축산물을 경매에 참가하여 낙찰받은 후 마진 없이 경매가격으로 소비업체에게 공급하되 서울특별시장 관련조례에 근거하여 일정 중개수수료만을 동 소비업체로부터 받는 경우 중도매인의 업종이 도매업인지 아니면 중개업인지? 【회 신】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에 규정하는 중도매인이 농수산물공판장에서 축산물의 매매를 중개하고 중개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중개업으로 보는 것이나, 축산물을 매수하여 다른 사업자에 재판매하는 경우에는 도매업으로 보는 것임. 추천과 댓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