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 2

축산물의 택배를 이용한 가정배달에 관한 질의

축산물의 택배를 이용한 가정배달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의 택배를 이용한 가정배달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74-653(’99. 6. 2) 【질 의】 한우/수입육 동시판매장을 가지고 있는 회사로서 수입냉동식육(진공포장)을 적절한 보장용기에 상품을 넣어 테이프로 밀봉하고, 또는 보냉하여 일반적인 택배를 이용하여 24시간 이내로 서울·경기 및 지방 일원에 가정배달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회 신】 ◦ 축산물은 우수한 단백식품인 반면 부패·변질이 용이하고 취급에 특별한 관리를 요하는 식품이므로 취급 단계별로 축산물보관업·축산물운반업·축산물판매업 등을 두고 있으며, 축산물을 취급하는 영업자 등은 소정의 위생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축산물을 운반하는 경우에도 위생시설 기준등을 준수토록 하..

축산물가공처리법상 허용가축 종류의 고시에 관한 질의

축산물가공처리법상 허용가축 종류의 고시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가공처리법상 허용가축 종류의 고시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법제처 08-0161(’2008.7.1) 【질 의】 「축산물가공처리법」 제7조제1항에서는 가축의 도살ㆍ처리는 허가를 받은 작업장에서 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단서 및 제3호에서는 시ㆍ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 안에서 소ㆍ말을 제외한 가축을 자가소비에 사용하기 위하여 도살ㆍ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시ㆍ도지사가 위 규정에 따라 자가소비를 위한 가축의 도살ㆍ처리 허용지역을 고시함에 있어, 그 허용지역에서 자가소비를 위한 도살ㆍ처리가 허용되는 가축의 종류를, 소ㆍ말을 제외한 가축 중에서 선별하여 고시할 수 있는지? 【회 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