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원산지 표시 4

축산물과 관련된 원산지 표시에 대하여 알아봅시다..(제3편 축산물 원산지 표시의 위반)

축산물과 관련된 원산지 표시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제3편 축산물 원산지 표시의 위반 1. 축산물위생관리법 식육판매업소·식육즉석판매가공업소의 영업자가 식육을 판매하면서 식육의 원산지를 식육판매표지판에 표시하지 않은 때에는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위반내용에 따라 처벌됩니다. (1) 벌칙의 적용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을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이 준수하지 않은 때에는 원칙적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4항) 따라서, 단순한 식육판매표지판의 위반은 벌칙이 적용되지 않으나, 거짓으로 표시한 때에는 벌칙이 적용됩니다. (2) 과태료의 부과 영업자 등의 준..

축산물과 관련된 원산지 표시에 대하여 알아봅시다..(제2편 축산물 원산지 표시의 방법 및 요령)

축산물과 관련된 원산지 표시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제2편 축산물 원산지 표시의 대상과 방법 및 요령 축산물위생관리법상 원산지 표시의 방법 식육판매업소·식육즉석판매가공업소에서 판매하는 식육은 식육판매표지판에 식육의 종류·원산지·부위명칭·등급·도축장명(국내산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에 한함) 및 개체식별번호(국내산 쇠고기에 한함) 또는 수입유통식별번호(수입된 쇠고기에 한함)와 판매가격(100g당 가격)을 표시하여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진열된 식육의 전면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식육의 부위별·등급별 및 종류별 구분방법 제7조 제1항) 식육판매표지판의 원산지란에는 국내산 또는 수입고기(검역계류장도착일로부터 6개월 미만 국내에서 사육된 수입생우에서 생산된 고기를 포함)로, 국내산..

축산물과 관련된 원산지 표시에 대하여 알아봅시다..(제1편 축산물 원산지 표시의 종류와 업종)

축산물과 관련된 원산지 표시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제1편 축산물 원산지 표시의 종류와 대상업종 원산지란, 농산물이 생산 또는 채취된 국가 또는 지역으로서, 국제거래에서는 해당 물품이 생산된 정치적 실체를 지닌 국가를 의미하며, 국내거래에서는 해당 물품이 생산된 지역 또는 지방을 의미합니다. FTA 등 국제거래로 인한 외국산 축산물 유통의 지속적인 증가는 저렴한 외국산 축산물을 국산으로 둔갑시키는 부정유통사례를 동시에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이에 정부는 국민의 식생활안전과 직결되는 축산물을 포함한 외국산 농산물의 부정유통사례를 방지하고, 소비자에게 축산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1991년부터 농산물 원산지표시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축산물위생관리법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

수입축산물판매에 관한 질의

수입축산물판매에 관한 질의 【제 목】 : 수입축산물판매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1.10.7) 【질 의】 대형 유통전문점에서 본사에서 수입육을 수입 후 각 지점에서 수입육을 판매하려고 함. 이 경우, 각 지점은 별도의 수입육 수입관련신고 혹은 허가없이 본사에서 수입된 수입육을 공급받아 판매가능한지? 혹은 별도의 수입육 수입에 관련한 허가(신고)의 취득이 요구되는지? 【회 신】 ◦ 수입쇠고기의 유통질서의 확립과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수입쇠고기취급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한 “수입쇠고기취급요령”을 운영하여 왔으나, WTO 쇠고기 최종패널결과(‘01.1월)에 따라 그 동안 수차례 당사국(미국, 호주 등)과 이행에 관한 협의, 관계기관ㆍ단체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쇠고기 구분판매제도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