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수입신고 2

축산물 수입신고전 표기사항 변경 가능여부 질의

축산물 수입신고전 표기사항 변경 가능여부 질의 【제 목】 : 축산물 수입신고전 표기사항 변경 가능여부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07-561(’99.8.27) 【질 의】 본사는 최근 Pork Luncheon Meat(햄-통조림류)를 수입하여 통관 및 검역절차를 진행하려던 중 제품상의 인쇄된 한글표시 사항중에서 제품유형의 항목이 혼합프레스햄이라고 표기되어야 하는데 기타 식육가공품이라고 잘못 인쇄된 것이 발견되었음. 이에 당사는 그 대책으로서 제품유형의 항목을 소비자가 오인의 우려가 없게 보세창고내에서 정정작업을 하여 검역을 받고자 하는데 가능한지? 【회 신】 ◦ 질의하신 수입신고(검역)전에 축산물가공품의 유형을 소비자의 오인·혼동의 우려가 없는 방법으로 정정하여 수입신고(검역)를 하는 것은 가능하나, ..

동일 축산물 수입시 검사에 관한 질의

동일 축산물 수입시 검사에 관한 질의 【제 목】 : 동일 축산물 수입시 검사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74-1070(’98. 9. 30) 【질 의】 대외무역법에 의하여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축산물의 경우 해당 영업자가 축산물가공처리법령 시행전 식품위생법령에 의하여 동일한 축산물을 수입하였음이 관련자료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경우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제21조 [별표7] 축산물의 수입신고 및 검사방법 2.검사의 종류 및 대상 다. 정밀검사 및 그 대상 (1)최초로 수입하는 축산물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관능검사 및 무작위표본검사 대상에 해당된다고 해석하고 있음은 자사제품원료용 축산물도 위 외화획득용 축산물과 같이 동일하게 규정을 적용하여도 되는지? 【회 신】 ◦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가 자사의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