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수입신고전 표기사항 변경 가능여부 질의 【제 목】 : 축산물 수입신고전 표기사항 변경 가능여부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07-561(’99.8.27) 【질 의】 본사는 최근 Pork Luncheon Meat(햄-통조림류)를 수입하여 통관 및 검역절차를 진행하려던 중 제품상의 인쇄된 한글표시 사항중에서 제품유형의 항목이 혼합프레스햄이라고 표기되어야 하는데 기타 식육가공품이라고 잘못 인쇄된 것이 발견되었음. 이에 당사는 그 대책으로서 제품유형의 항목을 소비자가 오인의 우려가 없게 보세창고내에서 정정작업을 하여 검역을 받고자 하는데 가능한지? 【회 신】 ◦ 질의하신 수입신고(검역)전에 축산물가공품의 유형을 소비자의 오인·혼동의 우려가 없는 방법으로 정정하여 수입신고(검역)를 하는 것은 가능하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