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부분육 상장 표준규격 [별표 2] 돼지고기 부분육 상장 표준규격 1. 등급규격 돼지고기 부분육의 등급규격은 축산법 제35조 및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1-00호(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의 규정에 따라 축산물품질평가사가 등급판정한 당해 돼지도체의 육질등급(1+, 1, 2, 등외)을 준용하고, 등급규격의 표시방법은 아래 표와 같다. □ 등급규격 및 표시방법 등급규격 1+등급 1등급 2등급 등외등급 등급규격표시 1+등급 1등급 2등급 등외 2. 중량규격 돼지고기 부분육의 중량규격은 아래 표와 같으며 중량규격의 표시는 “대”, “중”, “소”로 한다. □ 중량규격표 (단위 : kg) 구 분 대 중 소 안 심 0.6 이상 0.6미만 ~ 0.5 이상 0.5 미만 등 심 3.6 3.6 ~ 3.4 3.4 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