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부분육 상장 표준규격 3

축산물 부분육 상장 표준규격 [별표 2] 돼지고기 부분육 상장 표준규격

축산물 부분육 상장 표준규격 [별표 2] 돼지고기 부분육 상장 표준규격 1. 등급규격 돼지고기 부분육의 등급규격은 축산법 제35조 및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1-00호(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의 규정에 따라 축산물품질평가사가 등급판정한 당해 돼지도체의 육질등급(1+, 1, 2, 등외)을 준용하고, 등급규격의 표시방법은 아래 표와 같다. □ 등급규격 및 표시방법 등급규격 1+등급 1등급 2등급 등외등급 등급규격표시 1+등급 1등급 2등급 등외 2. 중량규격 돼지고기 부분육의 중량규격은 아래 표와 같으며 중량규격의 표시는 “대”, “중”, “소”로 한다. □ 중량규격표 (단위 : kg) 구 분 대 중 소 안 심 0.6 이상 0.6미만 ~ 0.5 이상 0.5 미만 등 심 3.6 3.6 ~ 3.4 3.4 목..

축산물 부분육 상장 표준규격 [별표 1] 쇠고기 부분육 상장 표준규격

축산물 부분육 상장 표준규격 [별표 1] 쇠고기 부분육 상장 표준규격 1. 등급규격 쇠고기 부분육의 등급규격은 축산법 제35조 및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1-00호(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의 규정에 따라 축산물품질평가사가 등급판정한 당해 소도체의 육질등급(1++, 1+, 1, 2, 3, 등외)을 준용하고, 등급규격의 표시방법은 아래 표와 같다. □ 등급규격 및 표시방법 등급규격 1++등급 1+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등외등급 등급규격표시 1++등급 1+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등외 2. 중량규격 쇠고기 부분육의 중량규격은 아래 표와 같으며 중량규격의 표시는 “대”, “중”, “소”로 한다. □ 중량규격표 부위명 대 중 소 안 심 3.3 이상 3.3 미만 ~ 3.0 이상 3.0 미만 채 끝 4.2 ..

축산물 부분육 상장 표준규격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3-99호)

축산물 부분육 상장 표준규격[시행 2013.5.27.]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3-99호, 2013.5.27.,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축산법 제3조·제35조와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조 내지 제6조, 농산물품질관리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축산물 유통개선을 통한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는 물론 상품성 향상과 공정한 거래의 실현 등을 위하여 축산물 부분육의 등급규격과 중량규격 및 포장규격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도체"라 함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도살·처리된 소·돼지를 말한다.  2. "부분육"이란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0-13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