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등급거래 규정 4

축산물 등급거래 규정 [별표] 축산물 등급거래지역, 축산물의 종류․형태 및 시행시기

축산물 등급거래 규정 [별표] 축산물 등급거래지역, 축산물의 종류․형태 및 시행시기 등급거래지역 축산물의 종류․ 형태 및 시행시기 시․도 시․군 소의도체 돼지도체 서울특별시 전지역 ’95. 2. 6 ’95. 2. 6 부산광역시 전지역 ’95. 6. 1 ’95. 2. 6 대구광역시 전지역 ’95.10. 1 ’95. 6. 1 인천광역시 옹진군을 제외한 전지역 ’95.10. 1 ’95. 6. 1 강화군 ’05. 3. 1 ’05. 3. 1 광주광역시 전지역 ’95.10. 1 ’95. 6. 1 대전광역시 전지역 ’95.10. 1 ’95. 6. 1 울산광역시 전지역 ’97. 7.15 ’97.10. 1 경기도 (31개시군) 이천시, 파주시, 평택시, 동두천시, 남양주시, 김포시 ’96. 7. 1 ’00.10. 1 광..

축산물 등급거래 규정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3-98호)

축산물 등급거래 규정[시행 2013.5.27.]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3-98호, 2013.5.27.,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축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축산물 등급거래지역, 축산물의 종류·형태 및 시행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축산물"이라 함은 소, 돼지의 도체 및 정육을 말한다.  2. "도체"라 함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돼지를 도살·처리하여 좌·우 2등분 또는 그 이상으로 절단한 지육을 말한다.  제3조 (축산물의 등급거래지역 및 종류·형태 등)   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축산물 등급거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