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도축 2

축산물을 도살해체하여 정육, 건조 등을 하는 경우 면세에 관한 질의

축산물을 도살해체하여 정육, 건조 등을 하는 경우 면세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을 도살해체하여 정육, 건조 등을 하는 경우 면세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부가46015-372(‘2001.2.23) 【질 의】 축산물을 도살해체하여 정육, 건조 등을 하는 경우 면세적용여부? 【회 신】 ◦ 축산물인 돼지, 소 등을 도살해체하여 정육, 건조, 냉장 등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축산물에 대한 원시적 도살 및 처리행위의 적법여부에 관한 질의

축산물에 대한 원시적 도살 및 처리행위의 적법여부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에 대한 원시적 도살 및 처리행위의 적법여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07-195(’99. 4. 19) 【질 의】 축산물가공처리법상 관계기관이나 행정관청으로부터 신고 및 허가를 받지 않은 장소에서 축산물(돼지)에 대한 원시적 도살 및 처리행위가 허용되는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축의 도살·처리는 동법 제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허가를 받은 작업장에서 행하여야 하며, 다만, 도서·벽지 등 도축장의 이용이 심히 곤란한 곳으로 관할 시·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는 소·말을 제외한 가축을 자가소비에 사용하기 위하여 허가받은 도축장 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