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8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모범사업자의 지정기준 (제6조 관련)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모범사업자의 지정기준 (제6조 관련) 1. 지정기준 계열화사업자의 사업 내용이 모범사업자 지정신청일을 기준으로 지난 1년간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을 것. 다만, 법률 제11357호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전에 계약농가와 체결한 계약서는 평가에 포함되지 않는다. 가. 제2호에 따른 세부 지정기준을 모두 준수하였을 것 나. 제2호에 따른 세부 지정기준에서 "계약서에 포함할 사항"으로 표시되어 있는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할 것 다. 계약농가로부터 계약생산한 구매량이 총 구매량의 2분의 1 이상일 것 2. 세부 지정기준 세부 지정기준 계약서에 포함할 사항 가. 법 제5조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이 있는 경우 이에 성실..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9호)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13.4.30.]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9호, 2013.4.30., 제정]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규모)  ①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서 "축종별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자"란 계약사육농가(이하 "계약농가"라 한다)와 체결한 연간 계약생산 사육 마릿수가 축종별로 다음 각 호의 규모 이상인 축산계열화사업자(이하 "계열화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1. 돼지 : 5천마리 이상 2. 육계 : 33만마리 이상 3. 토종닭 : 12만마리 이상 4. 산란계 : 6만마리 이상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