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9호)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13.4.30.]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9호, 2013.4.30., 제정]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규모) ①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서 "축종별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자"란 계약사육농가(이하 "계약농가"라 한다)와 체결한 연간 계약생산 사육 마릿수가 축종별로 다음 각 호의 규모 이상인 축산계열화사업자(이하 "계열화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1. 돼지 : 5천마리 이상 2. 육계 : 33만마리 이상 3. 토종닭 : 12만마리 이상 4. 산란계 : 6만마리 이상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