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이전 5

가축사육 제한구역 축사이전 폐업보상

가축사육 제한구역 축사이전 폐업보상 【제 목】 : 가축사육 제한구역 축사이전 폐업보상 【사건번호】 : 물환경정책과-4687(2011.10.28) 【질 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 제3항 “제1항과 제2항 외에 축사의 이전명령에 따른 재정적 지원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폐업보상을 할 수 있는지? 【회 신】 ◦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 가축사육 이전명령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재정적 지원, 부지알선 등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함. ◦ 이전대상 시설 등의 이전조치 비용이외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제8호에 따라..

가축사육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지 않은 축사 등에 대한 보상여부

가축사육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지 않은 축사 등에 대한 보상여부 【제 목】 : 가축사육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지 않은 축사 등에 대한 보상여부 【사건번호】 : 법제처 10-0365(2010.12.3) 【질 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지정 ‘이전’부터 현재의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해당하는 토지에 설치되어 있던 무허가건축물인 축사 등에 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축사이전 명령을 하는 경우, 제한구역 지정 이전에 설치된 시설로서 배출시설 설치허가나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할 필요가 없었던 가축사육 시설과 배출시설 설치허가나 신고대상임에도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가축사육 시설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의미 등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의미 등 【제 목】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의미 등 【사건번호】 : 법제처 10-0200(2010.8.23) 【질 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서는 조례로 일정한 구역을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제한이 가축사육의 전면 ‘금지’를 의미하는지? 【회 신】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이라 함) 제8조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주거 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이나 상수원보호구역 등 중 가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998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14.8.7.] [법률 제11998호, 2013.8.6.,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자원화하거나 처리하여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하게 하고 수질오염을 감소시킴으로써 환경과 조화되는 축산업의 발전 및 국민보건의 향상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라 함은 소·돼지·말·닭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육동물을 말한다. 2. "가축분뇨"라 함은 가축이 배설하는 분(糞)·요(尿) 및 가축사육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요에 섞인 것을 말한다. 3. "배출시설"이라 함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의미에 관한 질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구역 의미에 관한 질의 【제 목】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의미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법제처 10-0200(’2010.8.23) 【질 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서는 조례로 일정한 구역을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제한이 가축사육의 전면 ‘금지’를 의미하는지? 【회 신】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의 가축사육 ‘제한’이란 가축사육의 전면 ‘금지’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이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