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2

청양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별표] 가축사육 제한지역

청양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별표] 가축사육 제한지역 󰏚 주거 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 구 분가 축 사 육 제 한 지 역전부 가축사육 제한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일부 가축사육 제한지역○ 주택 20가구 이상 주거 밀집지역으로부터 축사부지 경계선까지 직선거리로 하며 축종별 제한거리는 “지형도면에 고시된 지역” 으로 다음과 같다. - 돼지, 닭, 오리, 개, 메추리 : 1,500m이내 - 소 등 그 밖의 가축 : 300m이내 비 고 : 1. 전부 또는 일부 가축사육 제한지역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 따라 지형도면에 고시된 지역을 말한다.2. “직선거리”란 주택대지 경계선과 축사부지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를 말한다.3. 축사 관리를 위한 주택..

청양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충청남도 청양군조례 제2240호)

청양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시행 2018. 8. 1.] [충청남도 청양군조례 제2240호, 2018. 8. 1.,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일정한 지역 안에서 가축사육을 제한함으로써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군민의 생활환경보전과 보건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 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사육동물을 말한다. 2. “가축사육” 이란 가축을 1마리 이상 기르는 행위를 말한다. 3. “도시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 “상업지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