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별표] 가축사육 제한지역 주거 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 구 분가 축 사 육 제 한 지 역전부 가축사육 제한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일부 가축사육 제한지역○ 주택 20가구 이상 주거 밀집지역으로부터 축사부지 경계선까지 직선거리로 하며 축종별 제한거리는 “지형도면에 고시된 지역” 으로 다음과 같다. - 돼지, 닭, 오리, 개, 메추리 : 1,500m이내 - 소 등 그 밖의 가축 : 300m이내 비 고 : 1. 전부 또는 일부 가축사육 제한지역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 따라 지형도면에 고시된 지역을 말한다.2. “직선거리”란 주택대지 경계선과 축사부지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를 말한다.3. 축사 관리를 위한 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