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3

진도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별표 2] 가축사육 제한구역

진도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별표 2] 가축사육 제한구역 1. 5호 이상의 주거밀집지역의 경우 최근접 인가의 부지경계와 축사부지(예정 포함)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를 다음과 같이 제한한다. 가. 돼지, 닭, 오리 사육규모 돼지 : 1,000㎡ 미만(수질보전대책지역 : 500㎡ 미만) 오리, 닭 : 1,000㎡ 미만 돼지 : 1,000㎡ ~ 4,000㎡ 미만(수질보전대책지역 : 500㎡ 이상) 오리, 닭 : 1,000㎡ ~ 4,000㎡ 미만 돼지 : 4,000㎡ 이상 오리, 닭 : 4,000㎡ 이상 이격거리 500m 1,000m 1,500m 나. 젖소, 말, 개 사육규모 젖소, 말 : 900㎡ 미만 (수질보전대책지역 : 450㎡ 미만) 개 : 300㎡ 미만(20두 미만) 젖소, 말 : 900㎡ 이상 (..

진도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전라남도 진도군조례 제2331호)

진도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시행 2018. 8. 1.] [전라남도진도군조례 제2331호, 2018. 8. 1.,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라 함은 법 제2조에서 규정에 의한 사육 동물을 말한다. 2. "사육"이라 함은 가축을 별표 1과 같이 기르는 행위 또는 판매의 목적으로 일정한 장소에서 가축을 보관 사육하거나 즉석 도살 판매하기 위하여 매어 두는 행위를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애완용 및 방범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