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별표 2] 가축사육 제한구역 1. 5호 이상의 주거밀집지역의 경우 최근접 인가의 부지경계와 축사부지(예정 포함)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를 다음과 같이 제한한다. 가. 돼지, 닭, 오리 사육규모 돼지 : 1,000㎡ 미만(수질보전대책지역 : 500㎡ 미만) 오리, 닭 : 1,000㎡ 미만 돼지 : 1,000㎡ ~ 4,000㎡ 미만(수질보전대책지역 : 500㎡ 이상) 오리, 닭 : 1,000㎡ ~ 4,000㎡ 미만 돼지 : 4,000㎡ 이상 오리, 닭 : 4,000㎡ 이상 이격거리 500m 1,000m 1,500m 나. 젖소, 말, 개 사육규모 젖소, 말 : 900㎡ 미만 (수질보전대책지역 : 450㎡ 미만) 개 : 300㎡ 미만(20두 미만) 젖소, 말 : 900㎡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