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보호가 필요한 지역으로 도로 포함 여부 2

미신고 배출시설(건축물대장에만 등재) 행정처분 관련

미신고 배출시설(건축물대장에만 등재) 행정처분 관련 【제 목】 : 미신고 배출시설(건축물대장에만 등재) 행정처분 관련 【사건번호】 : 물환경정책과-5387(2011.12.8) 【질 의】 건축물 대장상 축사로 등재하고 1996년~2002년까지 축사에서 한우를 사육하다 2002년말부터 현재까지 가축을 사육하지 않은 축사의 경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제3호에 따른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득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한 자”로 볼 수 있는지? 【회 신】 ◦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대장상 축사로 등재하고 가축을 사육하고 있다할 지라도 「오수·분뇨및축산폐수에관한법률」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않고 가축을 사육하고 있다면 미신고 배출시설에..

주거 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보호가 필요한 지역으로 도로 포함 여부

주거 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보호가 필요한 지역으로 도로 포함 여부 【제 목】 : 주거 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보호가 필요한 지역으로 도로 포함여부 【사건번호】 : 물환경정책과-4896(2011.12.7) 【질 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가축사육의 제한)에 따른 주거 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의 조문 중 주거 밀집지역에 주거 및 일상생활을 하기 위하여 도시지역간의 이동하는 도로가 포함되는지? 【회 신】 ◦ 법 제8조(가축사육의제한)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거 밀집지역” 중 주거란 일정한 장소에 사람들이 거주하는 공간을 말하며, 주거 밀집지역은 일정규모이상 주거지가 밀집되어 있는 곳을 말함. ◦ 따라서 도로는 주거 밀집지역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나 도로에 연접 또는 인접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