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12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별표 8] 검사시료 채취 및 송부요령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별표 8] 검사시료 채취 및 송부요령 1. 정밀검사를 위한 농장의 검사시료 채취는 축사별로 혈액 20수(개체당 2㎖ 이상)이며, 분변검사를 함께 하는 경우 채혈한 동일개체의 분변 swab 20개 이상으로 한다. 2. 검사시료 채취대상은 가능한 개방 사육사에서 사양되는 것을 우선 선발하고 주령에 편중됨이 없도록 한다. 3. 혈청송부시 다음사항을 기재한 시료채취내역서를 반드시 첨부한다. 농장명 : 축주명 : 농장주소 : 연락처 : 계군명 : 가금종류 : ※닭(종계ㆍ산란계ㆍ육계ㆍ토종닭ㆍ삼계), 오리(종오리ㆍ육용오리), 기타 가금류 (메추리 등) 채혈년월일 채혈시 주령 사양형태(무창, 개방, 평사, 케이지) 4. 송부처 : 농림축산검역본부(조류질병과)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별표 7] 입식시험실시요령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별표 7] 입식시험실시요령 1. 입식시험의 준비 가. 시장ㆍ군수는 입식시험 계획을 수립하고, 발생농장 소유자등에 대하여 소독ㆍ시험가축선정ㆍ검사 등 입식시험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하여야 한다. 나. 해당 농장의 소유자등은 축사내외ㆍ진입로ㆍ농장내 사택ㆍ축산기자재 등에 대한 청소ㆍ세척 및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 시장ㆍ군수는 해당 농장에 대하여 청소ㆍ세척 및 소독상태, 오염물건 처리상황 등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미흡한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입식시험을 개시하기 전에 보완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시험가축의 선정 가. 입식시험에 사용되는 가축(이하 "시험가축"이라 한다)은 조류인플루엔자 비발생지역에서 사육되고 있는 건강한 닭(6~12주령의 산란계 중추)이어야 하며, 시험..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별표 6] 도심지 방역실시요령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별표 6] 도심지 방역실시요령 1. 공통사항 1.1 「AI 방역실시요령」을 준용하되, 주변여건 등 도심지 현장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방역조치를 실시한다. 2. 방역지역 설정 2.1 방역지역은 발생농장(시설)에서의 여타 농장 등으로의 확산 가능성을 검토한 후 검역검사본부 등 방역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 필요시 설정하고 지역실정에 맞게 이동통제ㆍ소독 등을 실시한다. 2.2 발생농장(시설) 주변에 가금류 사육농가(시설)가 없고, 출입하는 차량, 사람, 가금류 등으로 인한 전파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방역지역을 설정하지 않을 수 있다. 3. 감수성 동물 및 관련 오염물건 등 살처분ㆍ폐기 3.1 도심지의 교통ㆍ지리ㆍ유동인구ㆍ가금사육현황 등 주변 여건을 감안하여 살처분ㆍ폐기 ..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별표 5] 역학조사 관련농장 등의 방역조치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별표 5] 역학조사 관련농장 등의 방역조치 1. 발생농장에 가축을 공급한 농장 또는 부화장 등 가. 닭 : 발생일 기준 과거 14일내에 가축을 공급한 경우에 마지막 공급일부터 7일 이상 이동제한 조치를 하고, 사육중인 감수성 가축에 대하여 임상검사를 실시하며 이상증상 발견시 정밀검사 실시 나. 오리 등 기타 가축 : 발생일 기준 과거 21일내에 가축을 공급한 경우에 마지막 공급일부터 14일 이상 이동제한 조치를 하고, 사육중인 감수성 가축에 대하여 임상검사 및 정밀검사 실시 다. 닭ㆍ오리 등 부화장 : 발생일 기준 과거 14일내에 병아리를 공급한 부화장에 대하여 이동제한 조치, 동 기간내에 타농장으로 분양된 병아리에 대한 임상검사(오리 등 기타 가축은 정밀검사 포함) 실시 2..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별표 3] 검사시료채취 준비물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별표 3] 검사시료채취 준비물 집 행 용 구 수 량 분변채취용 목재 압저 (tongue depressor) 10개 프라스틱 백(90x90cm), 아이스팩 포함 6개 프라스틱 백(50x25cm) 6개 고무장화 1짝 고무장갑 1짝 1회용 장갑 (라텍스 장갑) 6짝 보호용 위생 작업복 2벌 보호용 마스크(안면 전면 또는 N95) 보호용 안경(고글) 1회용 주사기 10㎖ 20개 1회용 주사기 5㎖, 1회용 주사기 3㎖ (10개) 20개 멸균 면봉, 50 ㎖ 코니칼 튜브 (10개) 20개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별표 2] 초동방역팀 운영요령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별표 2] 초동방역팀 운영요령 1. 초동방역팀 구성 1.1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이하 “방역본부”라 한다)는 도본부별로 3개팀 이상의 초동방역팀을 구성하고, 초동방역팀은 정기적인 교육ㆍ훈련을 통하여 긴급상황에 대비한다. 1.2 각 초동방역팀은 팀장, 발생지 방역요원, 해당도 방역요원 각 1명씩 3인으로 구성한다. 2. 초동방역팀 교육ㆍ훈련 2.1 초동방역팀은 분기별 1회 이상 초동방역에 필요한 방역교육을 이수하고 반기 1회 이상 현장 실습훈련을 받는다. 2.2 개인별로 교육ㆍ훈련 성과를 평가하고 미흡한 직원은 추가로 교육을 실시한다. 2.3 방역본부장은 초동방역팀에 대한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을 포함한 년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3. 초동방역팀 투입 3.1 의사환축 발생사..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별표 1] 조류인플루엔자의 분류기준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별표 1] 조류인플루엔자의 분류기준 1.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대한 검사 결과 다음과 같이 판정될 경우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로 분류한다. 가. 세계동물보건기구(OIE)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판정시험기준에 따라 분리바이러스를 4~8주령 감수성 닭 8수에 접종하여 10일내에 6수(75%) 이상 폐사할 경우 나. H5나 H7 혈청형이 아닌 경우 가호의 기준에 따라 바이러스를 닭 8수에 접종하여 1수 내지 5수의 폐사를 보이지만 세포배양중 트립신 첨가 없이도 세포변성효과가 나타날 경우 다. H5나 H7 혈청형 바이러스가 가호의 기준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혈구응집소 단백질 분절부위(HA cleavage site) 유전자 분석결과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와 유사한 아미노산염기가 ..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3-165호)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시행 2013.10.7.]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3-165호, 2013.10.7.,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제2항, 제15조, 제17조,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라 조류인플루엔자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활동과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할 경우 실시하여야 하는 검사·살처분·이동제한·사후관리 등 방역조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조류인플루엔자의 청정성 유지 및 조기 근절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조류인플루엔자"라 함은 조류인플루엔자 A형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가축전염병을 말하며, 조류인플루엔자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고병원성·저병원성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