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김제시조례 제856호 2

김제시 농ㆍ축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전라북도 김제시조례 제856호)

김제시 농ㆍ축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시행 2013.8.19.] [전라북도김제시조례 제856호, 2013.8.19.,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김제시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축산물에 대하여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그 품질을 인증하고 김제시 공동브랜드(이하 "지평선"상표라 한다)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권을 부여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경쟁력을 향상시켜 품질과 가격을 차별화하고 상표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축산물"이라 함은 시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가공식품을 말한다. 2. "지평선"상표라 함은 김제시에서 개발하여「상표법」에 의거 특허청에 출원등록..

김제 총체보리한우산업특구에 대한 규제특례 조례 (전라북도 김제시조례 제856호)

김제 총체보리한우산업특구에 대한 규제특례 조례[시행 2013.8.19.] [전라북도 김제시조례 제856호, 2013.8.19.,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 의하여 김제 총체보리한우산업특구로 지정됨에 따라 규제특례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특화발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김제 총체보리한우산업특구"란 김제의 지평선한우의 특화사업 발전을 위하여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2. "특화사업"이란 지평선한우와 관련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역특화발전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