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2

장수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별표] 가축사육 제한지역

장수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별표] 가축사육 제한지역 구 분 절대금지구역 상대제한지역 제한 지역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지역내 도시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 녹지지역 중 자연취락지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취락지구 ○절대금지지역을 제외한 지역중 인근주택 토지경계선으로부터 최단 직선거리가 아래의 거리 이내인 경우 - 소·말·젖소의 경우 : 300미터 - 사슴․양(염소 등 산양 포함)의 경우 : 400미터 - 돼지․닭․오리․메추리·개의 경우 : 2,000미터 비고 : 사육하는 가축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 이 표를 적용한다.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장수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전라북도 장수군조례 제2116호)

장수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시행 2015. 10. 27.] [전라북도장수군조례 제2116호, 2015. 10. 27.,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의 규정에 따라 일정한 지역에서 가축사육을 제한함으로써 가축사육으로 인한 가축분뇨 및 각종 전염병 발생을 방지하여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및 보건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사육동물을 말한다. 2. “가축사육”이란 제1항의 가축을 1마리 이상 기르는 행위를 말한다. 3. “제한지역”이란 가축사육의 일부 또는 전부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