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위생관리기준 2

축산물 및 식품의 위생관리에 대하여 알아봅시다..(제1편 축산물위생관리법상 위생관리)

축산물 및 식품의 위생관리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제1편 축산물위생관리법상 위생관리 위생관리란, 위생 환경을 정비하고 건강을 보살피는 것으로서, 축산물과 관련된 영업은 소비자인 국민 전체의 식생활 안전과 관련되므로 현행 축산물위생관리법 및 식품위생법 등은 위생관리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축산물위생관리법상 위생관리 위생관리기준(SSOP : Sanitation Standard Operating Procedures)이란, 축산물작업장의 영업자 및 종업원이 축산물의 위생적인 취급·처리를 위하여 작업전·작업중 및 작업후에 반드시 지켜야 할 위생관리사항을 위생관리기준서로 작성하여 준수하고 관련내용을 작성·비치하는 작업장의 자주적 위생관리기법으로서, 축산식품에 위해한 물질이 혼입되거나 오염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

자체위생관리기준과 과태료에 관한 질의

자체위생관리기준과 과태료에 관한 질의 【제 목】 : 자체위생관리기준과 과태료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2.7.23) 【질 의】 축산물 가공장에서 자체위생관리기준을 적용 및 운용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는데 분명히 돈육가공장도 포함되는지? 【회 신】 ◦ 자체위생관리기준과 관련하여 동 기준을 운용하여야 하는 대상에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가 포함되기 때문에 돈육가공장도 물론 이에 포함됨. ◦ 지난 6.29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작업장에서 영업자 및 종업원이 지켜야 할 위생관리기준을 작성ㆍ운용하지 아니한 영업자”에 대하여는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