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 3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 [별표]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 [별표]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제3조제1항 관련) 구분 포상금 지급기준(건당) 위반물량의 실거래가액 또는 과태료 부과 금액 포상금액 위반물량 실거래가액 만원 법 제6조에 따른 거짓표시 등의 위반사항을 신고 또는 고발한 자 10만원 이상 ~ 50만원 미만 10 50만원 이상 ~ 100만원 미만 20 10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 30 3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 50 500만원 이상~1,000만원 미만 100 1,000만원 이상~1억원 미만 150 1억원 이상~10억원 미만 175 10억원 이상 200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한 사항을 신고한 자 5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 10 1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20 ..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4-29호)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시행 2014.3.17.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4-29호, 2014.3.17. ,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요령은「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원산지표시 위반사항을 주무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 대한 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의 지급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무관청"이라 함은 법 제13조 및 영 제9조에 따라 원산지 표시에 대한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