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허위표시 영업정지 2

축산물가공업소에서 원산지 허위표시시 축산물가공처리법상의 행정처분에 관한 질의

축산물가공업소에서 원산지 허위표시시 축산물가공처리법상의 행정처분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가공업소에서 원산지 허위표시시 축산물가공처리법상의 행정처분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6.14) 【질 의】 산지 허위표시(수입산 돈육을 국내산으로 표시)로 적발되어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위반으로 고발된 축산물가공업소(식육가공업)에 대하여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거한 행정처분 내용은? 【회 신】 ◦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원산지표시위반으로 고발된 식육가공업소에 대하여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행정처분 근거조항은 없음. ◦ 다만, 이는 제품의 성분중 수입산 돈육을 국내산으로 표시하였기 때문에 축산물가공처리법 제32조(허위표시 등의 금지) 규정에 위반되었기 때문에 동조항 위반으로 이를 위반한 자는 1년..

식육 등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질의

식육 등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질의 【제 목】 : 식육 등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11.1.27) 【질 의】 식품위생법 제10조(육류의 원산지등 표시) 규정에 의거 육류등의 원산지를 표시함에 있어 소비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메뉴판 및 게시판에 표시하거나 그 밖에 팻말 등 다양한 방법으로 추가적으로 표시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영업장면적 300㎡ 이상인 일반음식점(뷔페)에서 육류의 원산지를 표시함에 있어 당일 사용하는 소갈비와 소불고기 각 원산지를 표시함에 있어 네임텍으로 호주산으로 표시하여 놓고 별도로 매일 사용하는 게시판에 소갈비와 소불고기의 원산지를 호주산, 뉴질랜드산으로 병행표시 하였을 경우 원산지 허위표시에 해당이 되는지?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7조(허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