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2

옥천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별표] 가축사육 제한구역

옥천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별표] 가축사육 제한구역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 및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도시공원지역과 그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00m이내 지역(단, 돼지ㆍ개ㆍ닭ㆍ오리 사육시설은 500m이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규정에 따라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은 제외한다. 2. 「관광진흥법」제52조에 따른 관광지와 그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300m이내 지역(단, 돼지ㆍ개ㆍ닭ㆍ오리 사육시설은 500m이내) 3.「수도법」 제47조 및 제55조에 따른 마을상수도와 마을 소규모급수시설인 취수원(관정)으로부터 가축사육시설 건축물 외벽까지 직선거리 200m이내 지역 4.「하천법」에 따른 하천 경계선으로부터 가축사육..

옥천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충청북도 옥천군조례 제2652호)

옥천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시행 2017.5.16.] [충청북도옥천군조례 제2652호, 2017.5.16.,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따라 일정지역에서 가축사육의 제한 등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생활환경보전 및 보건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규정된 가축을 말한다. 2. "가축사육"이란 가축을 1마리 이상 기르는 행위를 말한다. 3. "가축분뇨"란 가축이 배설하는 분(糞)·요(尿) 및 가축사육 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요에 섞인 것을 말한다. 4. "주거밀집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