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3

영양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별표 2] 가축사육 일부제한구역 사육가능 축종 및 두수

영양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별표 2] 가축사육 일부제한구역 사육가능 축종 및 두수 축 종 사육마릿수 소, 젖소, 돼지, 말, 사슴, 양, 개 5마리 닭, 오리 20수 비고 : 사육두수는 축종을 구분하지 않은 총 마리수를 말한다.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영양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별표 1] 가축사육 제한구역

영양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별표 1] 가축사육 제한구역 관 련 법 내 용 절대제한구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도시지역) 도시지역 중 다음의 용도지역에서 100m- 주거지역: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공업지역: 전용공업지역, 준공업지역 상수원 보호법 제7조 - 상수원 보호 구역 하천법 제2조 - 하천구역(국가 및 지방하천)에서 100m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취락지구) - 취락지구에서 100m 학교 보건법 제5조 - 학교 환경위생 상대 정화구역에서 100m 도로법 제24조 - 도로구역(고속국도,일반국도,지방도,군도)에서 100m 수규모 수도시설(취수원)으로부터 직선거리 100..

영양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 영양군조례 제1997호)

영양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시행 2015. 3. 13.] [경상북도영양군조례 제1997호, 2015. 3. 13.,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사육동물로 소 · 돼지 · 말 · 닭 · 젖소 · 오리 · 양 · 사슴 · 개를 말한다. 2. “배출시설”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고 미만 배출시설도 포함한다. 3. “가축 사육“이란 가축을 1마리 이상 기르는 행위를 말한다. 4.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