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비살포 2

액비살포에 필요한 농경지 지목기준

액비살포에 필요한 농경지 지목기준 【제 목】 : 액비살포에 필요한 농경지 지목기준 【사건번호】 : 국민신문고(2011.5.30) 【질 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8조 [별표1] 액비의 살포에 필요한 초지 또는 농경지 면적과 관련 농지원부에 공부지목은 국가하천이나 실제지목은 논으로 사용하고 있을 경우 농경지(논, 밭, 과수원) 해당 여부? 【회 신】 ◦ 농경지(논, 밭, 과수원) 해당여부는「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2조제24호의 규정에 의한 “지목”을 기준으로 해야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인허가권자에게 문의하기 바람.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액비 살포에 필요한 농경지의 범위에 관한 질의

액비 살포에 필요한 농경지의 범위에 관한 질의 【제 목】 : 액비 살포에 필요한 농경지의 범위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법제처 12-0706(2013.2.12) 【질 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및 별표 1에 따르면 액비를 만드는 자원화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액비의 살포에 필요한 농경지, 즉 논·밭 또는 과수원을 확보하여야 하는바, 법적 지목(地目)은 임야이나 실제로 밭작물을 경작하고 있는 경우에 그 토지가 액비의 살포에 필요한 농경지에 해당할 수 있는지? 【회 신】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관리이용법”이라 함)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따르면 “가축분뇨”란 소·돼지·말·닭 등 가축이 배설하는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