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례 5

안성시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례 [별표 4] 주거밀집지역의 주택호수 적용범위

안성시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례 [별표 4] 주거밀집지역의 주택호수 적용범위 주택의 종류 적용 단위 주택의 종류 적용 단위 단독주택 단독주택 호 공동주택 아파트 세대 다중주택 실 연립주택 세대 다가구주택 가구수 다세대주택 세대 공관 호 기숙사 실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안성시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례 [별표 3] 가축사육 제한구역

안성시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례 [별표 3] 가축사육 제한구역 구 분 해 당 지 역 전부 제한구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주거, 상업, 공업, 녹지지역(다만, 자연취락지구에 한한다) 일부 제한구역 ㆍ5호 이상 주거밀집지역의 기준 경계선(조례 제2조제4호)으로부터 배출시설 부지경계선과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로 하며, 소(젖소 포함)·돼지·닭·오리·말·사슴·개·양·염소·메추리는 1.3km이내 지역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안성시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례 [별표 2] 기업형 축사 기준

안성시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례 [별표 2] 기업형 축사 기준 축종 가축분뇨 배출시설 연면적(사육두수) 비 고 한·육우 1,500㎡이상(200두이상) ○ 가축분뇨 배출시설 연면적을 초과하거나 사육두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업형축사”로 봄 젖소 1,800㎡이상(200두이상) 돼지 2,400㎡이상(3,000두이상) 닭 산란계(메추리 포함) 3,780㎡이상(90,000수이상) 육 계 4,140㎡이상(90,000수이상) 오리 3,690㎡이상(15,000수이상) 양(염소 포함) 594㎡이상(900두이상) 사슴 1,350㎡이상(150두이상) 개 594㎡이상(900두이상) 말1,350㎡이상 (150두이상)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안성시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례 [별표 1] 환경개선과 악취저감을 위한 축사시설기준

안성시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례 [별표 1] 환경개선과 악취저감을 위한 축사시설기준 축종 환경개선과 악취저감시설 기준 비고 소(젖소·말포함) ㆍ배출시설(축사)은 톱밥축사 이어야 하고, 바닥에는 왕겨 또는 톱밥을 5cm이상 깔아야 한다.ㆍ배출시설(축사) 및 처리시설(퇴비사 등)에는 악취저감을 위한 시설(안개분무시설 등)을 설치해야 한다. 돼지 ㆍ배출시설(축사)은 무창축사이어야 하며, 악취저감을 위한 시설(집진시설 및 안개분무시설 등)을 설치해야 한다.ㆍ처리시설(퇴비사 등)은 악취저감을 위한 시설(안개분무시설 등)을 설치해야 한다. 닭·오리·메추리 ㆍ닭·오리·메추리 등 가금류는 무창축사, 바닥은 콘크리트 이어야 하며, 악취저감을 위한 시설(집진시설 및 안개분무시설 등)을 설치해야 한다.ㆍ처리시설(퇴비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