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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2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별표] 건강진단 항목 및 횟수 (제2조 관련)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별표] 건강진단 항목 및 횟수 (제2조 관련) 대상 건강진단 항목 횟수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화학적 합성품 또는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는 제외한다)을 채취·제조·가공·조리·저장·운반 또는 판매하는 데 직접 종사하는 사람. 다만, 영업자 또는 종업원 중 완전 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운반하거나 판매하는 데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장티푸스(식품위생 관련 영업 및 집단급식소 종사자만 해당한다) 2. 폐결핵 3. 전염성 피부질환(한센병 등 세균성 피부질환을 말한다) 1회/년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총리령 제1015호)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시행 2013.3.23.] [총리령 제1015호, 2013.3.23., 제정]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제40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건강진단 항목 등) 「식품위생법」 제4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사람의 진단 항목 및 횟수는 별표와 같다. 제3조 (건강진단 실시) 이 규칙에 따른 건강진단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병원 또는 의원(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한다. 제4조 (감염병환자의 발생 신고 등) 의료기관의 장은 제3조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 감염병환자가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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