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법규/축산관련법령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별표] 건강진단 항목 및 횟수 (제2조 관련)

오늘도힘차게 2014. 9. 29.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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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별표] 건강진단 항목 및 횟수 (제2조 관련)

 

 

대상

건강진단 항목

횟수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화학적 합성품 또는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는 제외한다)을 채취·제조·가공·조리·저장·운반 또는 판매하는 데 직접 종사하는 사람. 다만, 영업자 또는 종업원 중 완전 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운반하거나 판매하는 데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장티푸스(식품위생 관련 영업 및 집단급식소 종사자만 해당한다)
2. 폐결핵
3. 전염성 피부질환(한센병 등 세균성 피부질환을 말한다)

1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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