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기준 18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기준 [별표 5] 기구 및 용기포장 제출자료의 범위 및 작성요령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기준 [별표 5] 기구 및 용기포장 제출자료의 범위 및 작성요령 1. 제출자료의 범위 및 작성요령 가. 제품명 수입품에 있어서는 제품의 포장에 표시된 명칭을 기재한다. 나. 재질 및 성분 배합비율(%) 재질 및 성분 배합비율의 기재는 재료 함량의 순으로 기재하고, 제품의 특성상 재료의 기능성이 중요시되는 경우 기능상의 중요도에 따라 기재할 수 있다. 다. 제조방법 1) 과학적인 타당성과 합리성을 가지고 위생적이어야 한다. 2) 당해 제품의 객관적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재료 처리과정에서 부터 중간 제조과정과 완제품이 포장되기까지의 주요 제조방법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라. 기준․규격 및 시험방법 1) 기준․규격 가) 정의 제품의 재질별 규격을 분류할 수 있도록..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기준 [별표 3]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제출자료의 범위 및 작성요령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기준 [별표 3]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제출자료의 범위 및 작성요령 1. 제출자료의 범위 및 작성요령 가. 제품명 수입품에 있어서는 제품의 포장에 표시된 명칭을 기재한다. 나. 성분 및 배합비율(%) 성분 및 배합비율(%)의 기재는 유효성분(유해 미생물에 대해 살균․소독 작용을 하는 성분)과 보조성분(유효성분 이외의 것으로서 희석제 등의 성분)으로 구분하여 한글명, 영문명, CAS 번호, 유효성분에 대한 함량(%)를 기재한다. 각 성분은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중 Ⅲ.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제1. 제조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 제조방법 각 원료에 대한 배합비율을 정확히 제시하고, 당해 제품의 객관적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재료 처리과정에서부..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기준 [별표 2] 천연첨가물 제출자료의 범위 및 작성요령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기준 [별표 2] 천연첨가물 제출자료의 범위 및 작성요령 1. 제출자료의 범위 및 작성요령 가. 제품명 1) 가급적 재료나 성분과 관련되는 제품의 특성과 목적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 2) 수입품에 있어서는 제품의 포장에 표시된 명칭을 기재한다. 나. 재료(성분) 및 배합비율(%) 재료 및 배합비율의 기재는 재료 함량의 순으로 기재하고, 제품의 특성상 재료의 기능성이 중요시되는 경우 기능상의 중요도에 따라 기재할 수 있다. 다. 제조방법 위생적이어야 하며, 당해 제품의 객관적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재료 처리과정에서부터 중간 제조과정과 완제품이 포장되기까지의 주요 제조방법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라. 기준 및 규격 1) 함량 가) 유효성분의 함량을 백분율(%..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기준 [별표 1] 식품원료 제출자료의 범위 및 작성요령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기준 [별표 1] 식품원료 제출자료의 범위 및 작성요령 1. 제출자료의 범위 가. 제출자료의 요약본 나. 기원 및 개발경위, 국내․외 인정, 사용현황 등에 관한 자료 다. 제조방법에 관한 자료 라. 원료의 특성에 관한 자료 마. 안전성에 관한 자료 2. 제출자료의 내용 및 요건 가. 제출자료의 요약본(제1호나목부터 제1호마목까지 내용을 간략히 요약한 자료) 나. 기원 및 개발경위, 국내․외 인정, 사용현황 등에 관한 자료 1) 기원 및 개발경위 언제, 어느 나라에서, 어떤 경위로 개발되었는지를 기재한다. 특히, 천연물을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 기원, 학명, 원산지, 사용부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2) 국내․외 인정․허가 현황 국내․외 인정․허가 상황, 사용 기..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4-147호)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기준 [시행 2014.8.28.]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4-147호, 2014.8.28.,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식품위생법」 제7조제2항,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4항에 따라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의 인정대상·인정절차 및 제출자료의 범위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인정대상)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식품등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의 인정 대상 제품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품(원료로 사용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식품원료"라 한다.) 가. 국내에서 새로 원료로 사용하려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및 미생물 등 나.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등으로부터 추출·농축·분리·배양 등의 방법으로 얻은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