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관련 영업자 등에 대한 식품위생교육규정 5

식품관련 영업자 등에 대한 식품위생교육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예규 제43호)

식품관련 영업자 등에 대한 식품위생교육규정[시행 2013.4.5] [식품의약품안전처예규 제43호, 2013.4.5, 타법개정]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 및「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1조부터 제54조까지의 식품관련 영업자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13조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8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관련 영업자 등에 대한 식품위생교육의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식품위생교육에 대한 평가)  ① 식품관련 영업자 및 건강기능식품관련 영업자 등에 대한 식품위생교육(이하 "위생교육"이라 한다)의 전문성 및 공정성 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시행규칙 제51조제1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