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동물 및 축산물의 전염병 정밀검사 방법 2

수출입 동물 및 축산물의 전염병 정밀검사 방법 (농림축산검역본부예규 제18호)

수출입 동물 및 축산물의 전염병 정밀검사 방법 [시행 2013.3.23.] [농림축산검역본부예규 제18호, 2013.3.23.,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6조,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출입 동물 및 축산물의 전염병 정밀검사 방법을 정하여 외국으로부터 가축전염병의 병원체 유입을 차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검사기관)  수출입 동물 및 축산물의 전염병 정밀검사는 서울지역본부에서 실시한다. 다만, 정밀검사를 실시할 수 없거나 확인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본부에 정밀검사를 의뢰 할 수 있다. 제3조 (검사방법)  수출입 동물 및 축산물의 전염병 정밀검사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출입 동물 및 축산물에 대한 전염병의 정밀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