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돼지고기 중 잔류물질 검사요령 5

수출용 돼지고기 중 잔류물질 검사요령 (식품의약품안전처훈령 제60호)

수출용 돼지고기 중 잔류물질 검사요령[시행 2014.4.22.] [식품의약품안전처훈령 제60호, 2014.4.22., 타법개정]  제1조 (목적)  이 요령은 「식육중 잔류물질 검사요령」(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의한 축산물의 검사업무 중 수출용돼지고기에 대한 잔류물질검사 세부요령을 정하여 수출용 돼지고기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수출촉진으로 축산업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출업자"라 함은 돼지고기를 수출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2. "검사관"이라 함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3조에 의거 임명된자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근무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3. "원료돈검사"라 함은 모니터링 검사 또는 규제검사 대상 가축의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