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축산물 신고 및 검사요령 7

수입 축산물 신고 및 검사요령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3-152호)

수입 축산물 신고 및 검사요령[시행 2013.4.5.]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3-152호, 2013.4.5.,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2조에 따라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축산물의 검사에 관한 세부 처리 요령을 정함으로써 원활한 검사 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축산물위생관리법」(이하 "법"이라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법제4조제2항에 따라 고시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과 법 제6조에 따라 고시된 「축산물의 표시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