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아지 4

송아지생산안정사업 운영요령 제14조제1항이 축산법 제32조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는지 등

송아지생산안정사업 운영요령 제14조제1항이 축산법 제32조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는지 등 【제 목】 : 송아지생산안정사업 운영요령 제14조제1항이 축산법 제32조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는지 등 【사건번호】 : 법제처13-0277(2013.7.23) 【질 의】 가. 한우암소 사육두수가 적정두수 보다 초과할 경우에는 송아지생산안정자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송아지생산안정사업 운영요령」(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3-80호) 제14조제1항이 「축산법」 제32조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는지? 나. 축산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송아지생산안정자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 고시를 개정한 경우 그 고시가 위법·무효한지? 【회 신】 ◦ 가. 질의 가에 대하여 ◦ 「축산법」 제32조제1항 전단에..

가축사육시설 단위면적당 적정 가축사육기준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3-85호)

가축사육시설 단위면적당 적정 가축사육기준[시행 2013.5.16.]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3-85호, 2013.5.16.., 일부개정]  가. 한·육우 (1) 성장단계별 두당 가축사육시설 소요면적 (단위 : ㎡) 시설형태번식우비육우송아지방사식10.07.02.5계류식5.05.02.5 (2) 두당 가축사육시설 소요면적 산정방법 ① 육성우는 성우로 환산하여 계산함.(성우 1두 = 육성우 2두) ② 송아지는 번식우(어미소)와 함께 사육하지 않는 두수를 기준으로 함.(포유중인 송아지는 두수에서 제외) ③ 성장단계는 다음 기준을 적용하여 구분함. 구분송아지육성우성우성장단계6개월령 미만6개월령 ~ 14개월령 미만14개월령 이상  나. 젖 소 (1) 성장단계별 두당 가축사육시설 소요면적 (단위 : ㎡) 시설형태경..

쇠고기 종류별 구분판매요령에 관한 질의

쇠고기 종류별 구분판매요령에 관한 질의 【제 목】 : 쇠고기 종류별 구분판매요령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1.12.17) 【질 의】 농림부고시 제1998-42호(98.7.10)에 고시된 제5조 쇠고기의 종류별 구분판매 조항에서 “젖소고기”는 송아지를 낳은 경험이 있는 젖소암소에서 생산된 고기라고 되어 있고, “육우고기”는 육용종, 교잡종, 젖소수소 및 송아지를 낳은 경험이 없는 젖소암소라고 되어 있으며, 제6조제3항에 의거 원산지를 표시할 때에는 국내산(젖소고기)라고 표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젖소고기”를 “유우”라고 표시해도 무방한지? 【회 신】 ◦ “육우고기”나 “젖소고기”는 근본이 “젖소(암소,숫소)”를 근간으로 하고 있음. ◦ 따라서, “유우”라 함은 “젖소”를 말하는 ..

조산한 송아지가 축산물가공처리법상의 수축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산한 송아지가 축산물가공처리법상의 수축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명 대법원 선고일자 1982. 9. 28. 사건번호 82도567 조산한 송아지가 축산물가공처리법상의 수축에 해당하는지 여부 【축산물가공처리법위반】 판시사항 조산한 송아지가 축산물가공처리법상의 수축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조산한 송아지 일지라도 축산물가공처리법에서 말하는 수축에 해당한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들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판결 및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거시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그 판시와 같은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어렵지 아니하고, 또 조산한 송아지일지라도 축산물가공처리법에서 말하는 수축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므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