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3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사육장 또는 영업장 단위로 적용하며,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 횟수를 계산한다. 2. 개별기준 가. 법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위반 횟수별 과태료 금액 1회 2회 3회 4회 이상 가. 법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34조 제1항 제1호 10 20 40 160 법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란,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