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3조제1항 관련)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3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사육장 또는 영업장 단위로 적용하며,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 횟수를 계산한다. 2. 개별기준 가. 법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위반 횟수별 과태료 금액 1회 2회 3회 4회 이상 가. 법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34조 제1항 제1호 10 20 40 160 법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란, 소..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5133호)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4.1.31.] [대통령령 제25133호, 2014.1.28., 타법개정]  제1조 (목적)  이 영은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쇠고기의 포장 처리 신고대상 식육포장처리업자)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육포장처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도축업의 작업장 시설과 분리되지 아니하고 일체를 이루는 시설이나 연접(連接)한 시설에서 영업을 하는 식육포장처리업자 2. 영업장의 전년도 연간(1월 1일부터 12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