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법규/축산관련법령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3조제1항 관련)

오늘도힘차게 2014. 10. 2.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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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3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사육장 또는 영업장 단위로 적용하며,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 횟수를 계산한다.

 

 

2. 개별기준

 

 

가. 법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위반 횟수별 과태료 금액

1회

2회

3회

4회 이상

가. 법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34조
제1항
제1호

10

20

40

160

 

법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란, 소의 소유자 등이 해당 소의 소의 개체식별번호 부여 및 관리 등을 위하여 해당 소가 출생·폐사하거나 해당 소를 수입·수출, 양도·양수(도축을 위한 출하를 포함)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나 이를 하지 않은 경우 및 도축업자가 소를 도축하거나 식육포장처리업자가 쇠고기를 포장 처리한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나 이를 하지 않은 경우가 해당함.

 

 

나. 법 제5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개체식별번호가 표시된 귀표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위반 횟수별 과태료 금액

1회

2회

3회

4회 이상

나. 법 제5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개체식별번호가 표시된 귀표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

법 제34조
제1항
제2호

10

20

40

160

 

법 제5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개체식별번호가 표시된 귀표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란, 개체식별번호를 통보받은 자는 출생 신고된 소는 출생 신고 후 30일(육우의 경우는 7일) 이내, 수입 신고된 소는 통관절차가 완료된 날에  해당 소의 양쪽 귀에 그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한 귀표를 부착하여야 하나 이를 하지 않은 경우 및 소의 소유자등은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한 귀표가 없어지거나 훼손되어 식별이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동일한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한 귀표를 부착하여야 하나 이를 하지 않은 경우가 해당함.

 

 

다. 법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귀표가 부착되어 있지 않거나 귀표가 훼손되어 개체식별이 곤란한 소를 양도ㆍ양수 또는 수출한 경우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위반 횟수별 과태료 금액

1회

2회

3회

4회 이상

다. 법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귀표가 부착되어 있지 않거나 귀표가 훼손되어 개체식별이 곤란한 소를 양도ㆍ양수 또는 수출한 경우

법 제34조
제1항
제3호

20

40

80

320

 

법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귀표가 부착되어 있지 않거나 귀표가 훼손되어 개체식별이 곤란한 소를 양도ㆍ양수 또는 수출한 경우란,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한 귀표가 부착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훼손되어 개체식별이 곤란한 소를 양도·양수 또는 수출한 경우가 해당함.

 

 

라. 법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개체식별이 곤란하거나 개체식별대장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소를 도축한 경우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위반 횟수별 과태료 금액

1회

2회

3회

4회 이상

라. 법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개체식별이 곤란하거나 개체식별대장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소를 도축한 경우

법 제34조
제1항
제4호

50

100

200

400

 

법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개체식별이 곤란하거나 개체식별대장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소를 도축한 경우란, 도축업자는 귀표가 부착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및 귀표가 훼손되어 개체식별이 곤란하거나 개체식별대장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소를 도축할 수 없으나 이를 위반하여 도축한 경우가 해당함. 

 

 

마.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개체식별쇠고기에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위반 횟수별 과태료 금액

1회

2회

3회

4회 이상

마.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개체식별쇠고기에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법 제34조
제1항
제5호

30

60

120

240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개체식별쇠고기에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란, 식육포장처리업자 또는  쇠고기 또는 식육의 판매표시판 등에 해당 소의 개체식별번호를 표시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가 해당함.

 

 

바. 법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개체식별번호를 명시한 거래명세서 등을 교부하지 않은 경우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위반 횟수별 과태료 금액

1회

2회

3회

4회 이상

바. 법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개체식별번호를 명시한 거래명세서 등을 교부하지 않은 경우

법 제34조
제1항
제6호

30

60

120

240

 

법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개체식별번호를 명시한 거래명세서 등을 교부하지 않은 경우란, 식육포장처리업자 또는 식육판매업자가 개체식별쇠고기를 식육포장처리업자, 식육판매업자, 식품접객업의 영업자,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 개체식별번호를 요구하는 구매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에 해당 개체식별번호를 기재하여 교부하거나 개체식별번호를 기재하여 교부하거나 하나 이를 하지 않은 경우가 해당함.

 


사. 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입유통식별번호 발급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위반 횟수별 과태료 금액

1회

2회

3회

4회 이상

사. 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입유통식별번호 발급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법 제34조
제1항
제7호

10

20

40

160

 

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입유통식별번호 발급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란, 쇠고기 수입업자가 쇠고기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 이전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수입유통식별번호 발급을 신청하여야 하나 이를 하지 않은 경우가 해당함.

 

 

아. 법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수입유통식별번호가 표시된 수입유통식별표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위반 횟수별 과태료 금액

1회

2회

3회

4회 이상

아. 법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수입유통식별번호가 표시된 수입유통식별표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

법 제34조
제1항
제8호

10

20

40

160

 

법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수입유통식별번호가 표시된 수입유통식별표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란, 판매 또는 영업 등의 목적으로 수입 쇠고기를 소유·관리하는 자 (해당 쇠고기의 운송위탁을 받은 운송업자를 제외)는 수입유통식별표가 없어지거나 훼손되어 식별이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동일한 수입유통식별번호를 표시한 수입유통식별표를 부착하여야 하나 이를 하지 않은 경우가 해당함.

 

 

자. 법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입유통식별표가 훼손되어 유통경로의 식별이 곤란하거나 수입유통관리대장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수입 쇠고기를 양도ㆍ양수 또는 수출한 경우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위반 횟수별 과태료 금액

1회

2회

3회

4회 이상

자. 법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입유통식별표가 훼손되어 유통경로의 식별이 곤란하거나 수입유통관리대장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수입 쇠고기를 양도ㆍ양수 또는 수출한 경우

법 제34조
제1항
제9호

20

40

80

320

 

법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입유통식별표가 훼손되어 유통경로의 식별이 곤란하거나 수입유통관리대장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수입 쇠고기를 양도ㆍ양수 또는 수출한 경우란, 수입유통식별표가 부착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훼손되어 유통경로의 식별이 곤란하거나 수입유통관리대장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수입 쇠고기는 양도·양수하거나 다른 나라에 다시 수출할 수 없으나 이를 위반하여 수입 쇠고기를 양도ㆍ양수 또는 수출한 경우가 해당함.

 

 

차. 법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입신고 시 수입유통식별번호를 포함하지 않은 경우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위반 횟수별 과태료 금액

1회

2회

3회

4회 이상

차. 법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입신고 시 수입유통식별번호를 포함하지 않은 경우

법 제34조
제1항
제10호

10

20

40

160

 

법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입신고시 수입유통식별번호를 포함하지 않은 경우란, 쇠고기 수입업자가 수입 쇠고기의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수입유통식별번호를 포함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나 수입유통식별번호를 포함하지 않은 경우가 해당함.

 

 

카. 법 제1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위반 횟수별 과태료 금액

1회

2회

3회

4회 이상

카. 법 제1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34조
제1항
제11호

10

20

40

160

 

법 제1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란, 쇠고기 수입업자는 수입신고 이후에 수입유통식별쇠고기를 양도·양수 또는 수출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이를 하지 않은 경우 및 식육포장처리업자·식육판매업자 또는 식육부산물판매업자 사이에 수입유통식별쇠고기를 거래하는 경우에는 거래내역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나 이를 하지 않은 경우가 해당함.

 

 

타.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수입유통식별쇠고기에 수입유통식별번호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위반 횟수별 과태료 금액

1회

2회

3회

4회 이상

타.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수입유통식별쇠고기에 수입유통식별번호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법 제34조
제1항
제12호

30

60

120

240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수입유통식별쇠고기에 수입유통식별번호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란, 식육포장처리업자·식육판매업자 또는 식육부산물판매업자는 수입 쇠고기 또는 식육의 판매표시판 등에 해당 수입유통식별번호를 표시하여야 하나 수입유통식별번호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및 하나의 수입유통식별쇠고기에 대하여 하나의 수입유통식별번호를 표시하여야 하나 이를 위반하여 수입유통식별번호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가 해당함.

 

 

파. 법 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수입유통식별번호를 명시한 거래명세서 등을 교부하지 않은 경우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위반 횟수별 과태료 금액

1회

2회

3회

4회 이상

파. 법 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수입유통식별번호를 명시한 거래명세서 등을 교부하지 않은 경우

법 제34조
제1항
제13호

30

60

120

240

 

법 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수입유통식별번호를 명시한 거래명세서 등을 교부하지 않은 경우란, 쇠고기 수입업자·식육포장처리업자·식육판매업자 또는 식육부산물판매업자가 수입유통식별쇠고기를 식육포장처리업자, 식육판매업자, 식육부산물판매업자, 식품접객업의 영업자,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 수입유통식별번호를 요구하는 구매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에 해당 수입유통식별번호를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이를 위반하여 수입유통식별번호를 명시한 거래명세서 등을 교부하지 않은 경우가 해당함.

 

 

하. 법 제21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위반 횟수별 과태료 금액

1회

2회

3회

4회 이상

하. 법 제21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34조
제1항
제14호

30

60

120

240

 

법 제21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도축업자, 쇠고기 수입업자, 식육포장처리업자, 식육판매업자 또는 식육부산물판매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도축업자에 의한 개체식별번호의 표시, 수입유통식별표의 부착, 수입유통식별번호의 표시 등을 준수하고 있지 아니하여 해당 도축업자, 쇠고기 수입업자, 식육포장처리업자, 식육판매업자 또는 식육부산물판매업자에게 시정을 명하였으나 그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가 해당함.

 

 

거. 법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하거나 검사 또는 검사물건수거를 거부 및 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위반 횟수별 과태료 금액

1회

2회

3회

4회 이상

거. 법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하거나 검사 또는 검사물건수거를 거부 및 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법 제34조
제1항
제15호

50

100

200

400

 

법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하거나 검사 또는 검사물건수거를 거부 및 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소의 소유자등과 소 수입자 또는 소 수출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소의 소유자등과 소 수입자·소 수출자의 사무소 및 사업장 또는 그 밖의 장소에 출입하여 관련 서류와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영업과 관련된 물건을 검사하게 하였으나 소의 소유자등이 거짓으로 보고를 하거나 검사 또는 검사물건수거를 거부 및 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도축업자, 쇠고기 수입업자, 식육포장처리업자, 식육판매업자 또는 식육부산물판매업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사무소, 사업장, 그 밖의 장소에 출입하여 관련 서류와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영업과 관련된 물건을 검사하게 하였으나, 도축업자, 쇠고기 수입업자, 식육포장처리업자, 식육판매업자 또는 식육부산물판매업자가 거짓으로 보고를 하거나 검사 또는 검사물건수거를 거부 및 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가 해당함

 

 

너. 법 제25조를 위반하여 장부 또는 거래내역서에 기록하여야 하는 사항을 기록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하거나 규정에 정한 기한까지 장부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위반 횟수별 과태료 금액

1회

2회

3회

4회 이상

너. 법 제25조를 위반하여 장부 또는 거래내역서에 기록하여야 하는 사항을 기록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하거나 규정에 정한 기한까지 장부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

법 제34조
제1항
제16호

20

40

80

320

 

법 제25조를 위반하여 장부 또는 거래내역서에 기록하여야 하는 사항을 기록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하거나 규정에 정한 기한까지 장부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란, 도축업자 및 식육포장처리업자는 소의 도살처리, 개체식별쇠고기 및 수입유통식별쇠고기의 포장처리 또는 판매 등에 관한 사항을 장부에 기록(전자적 처리방식을 포함)하고, 기록일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하나 이를 위반한 경우 및 쇠고기 수입업자는 거래내역서(전자적 처리방식으로 작성된 것을 포함)에 쇠고기의 수입유통식별번호를 기록하고 그 기록사항을 수입신고일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하나 이를 위반한 경우 및 식육판매업자 및 식육부산물판매업자는 거래내역서 등에 개체식별쇠고기 또는 수입유통식별쇠고기의 개체식별번호 또는 수입유통식별번호를 기록하고, 기록일부터 1년간 보관하여야 하나 이를 위반한 경우가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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