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분배합기준 2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적용에 관한 질의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적용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적용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검역원 성분51574-47(‘00.2.3) 【질 의】 중국에서 수입하고자 하는 제품의 원료가 우육추출물 7.9%, 인삼추출물 6.6%, 산약추출물 9.2%, 구기자추출물 9.2%, 육계 6.6% 등이 배합되어 가열, 추출 및 살균 등의 공정을 거친 경우, 동 제품의 기준, 규격 적용여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령 제2조제2항제4호에 의거 식육추출가공품은 “식육을 주원료로하여 액체형태로 추출한 것을 말한다”로 정하고 있으며, ◦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서 식육추출가공품은 식용동물소재를 원료로 하여 물로 추출한 것이거나 이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등 부원료를 가하여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5조에 관한 질의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5조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5조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3.17) 【질 의】 축산물가공처리법 제 25조에 의하면 품목제조보고사항의 변경사항 발생시 7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질문의 내용은 변견사항중 두번째 사항인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의한 주원료'가 식품 제조에 사용된 모든 원료를 지칭하는 것인지? 아니면 표기사항에 명시된 5가지 주요 원재료를 지칭하는 것인지 알고 싶음. 또한 '주원료'가 5가지 주용 원재료를 지칭하는 것인라면 나머지 원료의 변경 사용시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5조 및 시행규칙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목제조보고 사항중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