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세트 13

선물세트의 품목제조보고에 관한 질의

선물세트의 품목제조보고에 관한 질의 【제 목】 : 선물세트의 품목제조보고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3.1.22) 【질 의】 선물세트의 경우(예) 혼합세트에 들어가는 내용물은 갈비/국거리/산적으로 각각의 상품에 개별 품목신고가 되어 있으며, 제품에도 각각 표시사항을 부착하고 세트박스에도 대표품질표시를 하였음.(유통기한은 내용물 중 가장 짧은 것을 기준으로 표시함.) 다만, 세트의 품명이 혼합세트로 되어 있는데 세트의 내용물을 가지고 품목신고를 다시 해야 하는지? 만약 개별신고 된 제품을 세트로 판매하더라도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면 세트를 해체해서 판매해도 가능한지? 【회 신】 ◦ 귀하가 언급한 것처럼 선물세트에 들어가는 각각의 품목이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의거 시ㆍ도시자에게 제조품목보고 되..